작업용의자, 다우퍼니처, DW-B1EX166M, 635×650×1045mm 제품 소개 사진
작업용의자, 다우퍼니처, DW-B1EX166M, 635×650×1045mm

작업용의자 다우퍼니처 DW-B1EX166M

사회적협동조합 다우퍼니처DW-B1EX166M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5829555계약품목관리번호 R26TA02011351010000385
계약 단가
660,000원 / 개
분석한 납품요구 단가
660,000원납품요구 단가 · 1개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요청 합계
9,9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6.7.1 ~ 2029.6.30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판정 2 · 같은 계열제품 구성·대체품 비교

1.5배시중가 대비

비슷한 모델의 시중가보다 한 개에 231,000원 비싸게 샀습니다.

기준 · 같은 급·같은 사양 제품 판매가 대비 · 삼성가구몰 비플러스 EX166 중역용 의자(중형) 판매가 · W635×D650×H1045, 인조가죽 등·좌판, 알루미늄 5발·팔걸이 의자 390,000원(신품 · 판매 중, 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429,000원. 놓아 쓰는 단품 의자라 공임을 더하지 않음 · 2026.10.16 조사

나라장터660,000원
삼성가구몰 비플러스 EX166 중역용 의자(중형) 판매가429,000원
한 개 차액231,000원
납품요구 전체 차액15개 기준3,465,000원

왜 비싸다고 보았나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와 울산광역시경찰청이 다우퍼니처 작업용의자 DW-B1EX166M 15개를 개당 66만 원에 요구했습니다. 치수와 등·좌판, 알루미늄 5발·팔걸이가 같은 비플러스 EX166 중역용 의자(중형)가 삼성가구몰에서 부가세 포함 42만 9천 원에 팔려, 요구 단가는 1.5배이고 15개의 차액은 346만 5천 원입니다.

2026년 8월 30일 경찰청 울산광역시경찰청이 8개, 2026년 9월 21일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가 7개, 모두 2개 기관이 다우퍼니처 작업용의자 DW-B1EX166M 15개를 개당 66만 원에 요구했습니다. 공급사는 사회적협동조합 다우퍼니처이고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입니다. 나라장터 규격은 635×650×1045mm, 인조가죽 등·좌판, 알루미늄 5발, 캐스터와 팔걸이가 있고 머리받침은 없는 회전 의자입니다.

삼성가구몰(삼성OA퍼니쳐)은 치수가 같은 비플러스 EX166 중역용 의자 중형(W635×D650×H1045)을 390,000원(부가세 별도)에 팔고, 부가세를 더하면 429,000원입니다. 우레탄 인조가죽 등·좌판, 알루미늄 5발 베이스와 팔걸이로 조달품과 같고, 높이조절과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기능이 더 있습니다. 가구왕 사무용가구도 같은 제품을 467,000원(부가세 별도, 포함 513,700원)에 팝니다. 두 판매처는 서로 다른 회사이고 공급사 다우퍼니처와도 다른 회사입니다.

의자는 놓아 쓰는 단품이라 공임을 더하지 않았고, 배송비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가구왕 513,700원 기준으로는 1.28배입니다.

66만 원은 429,000원보다 1개에 23만 1천 원 많고 1.5배입니다. 계산은 660,000원 − 429,000원 = 231,000원, 660,000원 ÷ 429,000원 = 1.5배입니다. 15개 차액은 3,465,000원입니다.

계산660,000원 ÷ 429,000원 = 1.5배660,000원 − 429,000원 = 231,000원231,000원 × 15개 = 3,465,000원

시중에서는 얼마에 파나

판매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가격입니다. 파랑 줄이 비교 기준입니다.

판매처상품명 표기 · 조건조사일가격링크
삼성OA퍼니쳐(삼성가구몰)
기준
EX166 중역용 의자 (중형) W635×D650×H1045
신품 · 2026년 10월 16일 판매 중 · 판매가 390,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429,000원
2026.10.16429,000원
가구왕 사무용가구[EX166]중역용 의자, 중 W635×D650×H1045
신품 · 2026년 10월 16일 판매 중 · 판매가 467,000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 513,700원
2026.10.16513,700원

왜 같은 계열 제품이라고 보았나

나라장터 등재 제품과 비교 대상을 항목별로 맞춰 봤습니다.

항목나라장터 DW-B1EX166M삼성가구몰 비플러스 EX166 중형결과
전체 크기635×650×1045mmW635×D650×H1045mm일치
등판·좌판인조가죽 / 인조가죽우레탄 인조가죽 등·좌판일치
다리·바퀴알루미늄 5발, 캐스터알루미늄 5발, 60mm 캐스터일치
팔걸이·머리받침팔걸이 있음, 머리받침 없음알루미늄 팔걸이, 머리받침 없음일치
기능회전회전, 높이조절, 싱크로나이즈드 틸팅대조
설치현장설치도, 놓아 쓰는 단품 의자배송 · 공임을 더하지 않음일치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건
수량
15개
요청 합계
9,900,000원
기간
2026.8.30 ~ 2026.9.2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분석에 사용한 과거 납품요구 기록

2곳 · 2개 요구 기록 · 15개 · 요청 합계 9,900,000원

2개 기관 15개 합계입니다.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 요구명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2026.9.217개660,000원4,620,000원R26TB02339866
경찰청 울산광역시경찰청2026.8.308개660,000원5,280,000원R26TB02269228

합계 9,900,000원.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찰청 울산광역시경찰청2026.8.308개660,000원5,280,000원R26TB02269228
국립공원공단 중부지역본부2026.9.217개660,000원4,620,000원R26TB0233986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근거 자료

나라장터 품목·납품요구 원문열기 ↗
삼성가구몰 비플러스 EX166 중형 · 390,000원(부가세 별도)열기 ↗
가구왕 EX166 중 · 467,000원(부가세 별도)열기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635×650×1045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지정색
용도사무용
다리개수5
다리재질알루미늄
등판재질인조가죽
좌판재질인조가죽
회전여부가능
캐스터유무유
팔걸이유무유
머리받침판부착유무무
크기(가로)635 mm
크기(높이)1045 mm
크기(세로)65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R26TA0201135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1
계약일
2026.7.22
계약 부서
서울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상생협력제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220호(2022.12.14.)에 따른 유해원소 함유량등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08704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책장 등 규격서_다우퍼니처.zipZIP · 74.9MB
  • (241209)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HWP · 5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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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R26TA02011351010000385작업용의자, 다우퍼니처, DW-B1EX166M, 635×650×104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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