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툴의자 씨앤에스원 C827 목재 바의자 1100mm
- 계약 단가
- 440,000원 / 개
- 분석한 납품요구 단가
- 440,000원납품요구 단가 · 7개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하이소파
- 납품요구기관
- 1곳 · 7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08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6.1.23 ~ 2026.12.3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1.4배시중가 대비
비슷한 모델의 시중가보다 한 개에 135,000원 비싸게 샀습니다.
기준 · 같은 급(상위 사양) 제품 판매가 대비 · 한국업소용가구 BAM-319 바의자 판매가 · 430×500×1100mm, 좌판 높이 740mm, 목재·패브릭 바의자 305,000원(신품 · 판매 중, 최소 1개). 전체 높이가 조달품과 같고 폭·깊이가 큼. 의자를 놓는 일이라 공임을 더하지 않음, 배송비는 더하지 않음 · 2026.10.13 조사
왜 비싸다고 보았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씨앤에스원 목재 바의자 C827(400×400×1100mm) 7개를 개당 44만 원에 요구했습니다. 전체 높이가 같고 폭·깊이가 더 큰 목재·패브릭 바의자 BAM-319가 한국업소용가구에서 30만 5천 원에 팔려, 요구 단가는 1.4배이고 7개의 차액은 94만 5천 원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씨앤에스원 스툴의자 C827(400×400×1100mm) 7개를 개당 44만 원에 요구했습니다. 공급사는 주식회사 하이소파이고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입니다. 등재 이미지는 목재 프레임에 나무 등받이, 쿠션 좌판, 발걸이를 갖춘 바의자입니다.
한국업소용가구(성원가구)는 BAM-319 바의자(430×500×1100mm, 좌판 높이 740mm, 목재·패브릭)를 30만 5천 원에 팝니다(2026년 10월 13일, 신품, 최소 1개). 파스텔우드는 원목 바의자 모노바(430×490×1030mm, 좌판 높이 750mm, 애쉬 원목·PU 좌판)를 13만 2천 원(부가세 포함)에 팝니다. 두 판매처는 상호·대표·주소가 서로 다르고 공급사 하이소파·제조사 씨앤에스원과 다른 회사입니다. 같은 모델은 독립 소매로 팔리는 곳을 찾지 못해, 전체 높이가 같은 목재 바의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BAM-319는 전체 높이가 조달품과 같고 폭과 깊이가 30mm, 100mm 큽니다. 모노바는 나무 등받이·쿠션 좌판·발걸이 형태가 조달품과 가깝지만 전체 높이가 70mm 낮아 기준가로 쓰지 않았습니다. 조달품의 목재 수종은 등재 정보에 없어 대조표에 표기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의자를 놓는 일이라 현장설치도 조건이어도 공임을 더하지 않았고 배송비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44만 원은 30만 5천 원보다 1개에 13만 5천 원 많고 1.4배입니다. 파스텔우드 모노바(13만 2천 원) 기준으로는 3.3배입니다. 계산은 440,000원 − 305,000원 = 135,000원, 440,000원 ÷ 305,000원 = 1.4배입니다. 7개 차액은 945,000원입니다.
시중에서는 얼마에 파나
판매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한 가격입니다. 파랑 줄이 비교 기준입니다.
| 판매처 | 상품명 표기 · 조건 | 조사일 | 가격 | 링크 |
|---|---|---|---|---|
| 한국업소용가구(성원가구) 기준 | 패브릭 바체어 BAM-319 신품 · 2026년 10월 13일 판매 중 · 최소 1개 | 2026.10.13 | 305,000원 | |
| 파스텔우드 | 원목바의자 홈바의자 모노 Bar 신품 · 2026년 10월 13일 판매 중(브라운) · 부가세 포함 · 전체 높이 1030mm | 2026.10.13 | 132,000원 |
비교에서 뺀 가격 1
왜 같은 계열 제품이라고 보았나
나라장터 등재 제품과 비교 대상을 항목별로 맞춰 봤습니다.
| 항목 | 나라장터 C827 | 한국업소용가구 BAM-319 | 결과 |
|---|---|---|---|
| 형태 | 목재 프레임, 나무 등받이, 쿠션 좌판, 발걸이(등재 이미지) | 목재 프레임, 패브릭 쿠션 좌판, 등받이, 발걸이 바의자 | 일치 |
| 폭×깊이×높이 | 400 × 400 × 1100mm | 430 × 500 × 1100mm | 일치 |
| 좌판 높이 | 등재 정보에 표기 없음 | 740mm | 대조 |
| 소재 | 목재·쿠션(등재 이미지), 수종 표기 없음 | 목재, 패브릭 | 일치 |
| 설치 | 현장설치도, 바닥에 놓는 의자 | 배송 · 공임을 더하지 않음 | 일치 |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분석에 사용한 과거 납품요구 기록
1곳 · 1개 요구 기록 · 7개 · 요청 합계 3,080,000원
1개 기관 1줄 7개 합계입니다.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요구명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6.8.19 | 7개 | 440,000원 | 3,080,000원 | R26TB02235735 |
합계 3,080,000원.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6.8.19 | 7개 | 440,000원 | 3,080,000원 | R26TB02235735 |
근거 자료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400×400×11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지정색 |
| 다리개수 | 4 |
| 좌판재질 | 인조가죽 |
| 회전여부 | 불가 |
| 캐스터유무 | 무 |
| 높이조절기능유무 | 무 |
| 크기(가로) | 400 mm |
| 크기(높이) | 1100 mm |
| 크기(세로) | 400 mm |
| 옵션/기타 | 용도:바텐의자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R26TA01373784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1
- 계약일
- 2026.6.11
- 계약 부서
-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시공비 추가)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학교구매물품 · 가구류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0220호(2022.12.14.)에 따른 유해원소 함유량등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아용탁자, 유아용 교구장 규격서는 조달청 MAS 표준규격이 적용 됩니다. - 분할납품요구서는 UN00000113703(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스툴의자 규격서_주식회사 씨앤에스원_안전기준준수_202512.pdfPDF · 892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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