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화초, 좋은세상 원예조합, GW-P049, 다년초, 맥문동, 초장5~20cm, 포트8cm
- 계약 단가
- 650원 / 본
- 공급 업체
- 영농조합법인 좋은세상 원예조합
- 납품요구기관
- 8곳 · 40,660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6,429,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6.8.29 ~ 2027.5.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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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4.21 | 10,000본 | 650원 | 6,500,000원 | R26TB01833037 |
|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2.3 | 8,920본 | 650원 | 5,798,000원 | R25TB01043539 |
| 서울특별시 중구 | 2026.8.24 | 5,000본 | 650원 | 3,250,000원 | R26TB02250335 |
|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6.4.15 | 4,800본 | 650원 | 3,120,000원 | R26TB01810975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6.4.1 | 3,500본 | 650원 | 2,275,000원 | R26TB01749137 |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2026.8.18 | 2,270본 | 650원 | 1,475,500원 | R26TB02043077 |
| 서울특별시 중구 | 2026.5.7 | 2,200본 | 650원 | 1,430,000원 | R26TB01889176 |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6.15 | 1,680본 | 650원 | 1,092,000원 | R26TB02022321 |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2026.8.10 | 659본 | 650원 | 428,350원 | R26TB02210551 |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5.6 | 651본 | 650원 | 423,150원 | R26TB01886456 |
전체 13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서울특별시 중구 | 2026.3.23 | 500본 | 650원 | 325,000원 | R26TB01703871 |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2026.4.27 | 420본 | 650원 | 273,000원 | R26TB01857473 |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2026.4.29 | 60본 | 650원 | 39,000원 | R26TB0186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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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다년초, 맥문동, 초장5~20cm, 포트8c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자주빛 |
| 종명 | 맥문동 |
| 초장 | 5~20 cm |
| 개화기 | 5~6월 |
| 생명주기 | 다년초 |
| 제품크기 | 8 cm |
| 제품형태 | 포트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651159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24
- 계약일
- 2026.4.15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도서산간지역 및 특수장비 사용시 운반비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148785986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규격서_기타화초_좋은세상.hwpHWP · 1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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