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계수기, 프러스상사, P16K, 이권종지폐계수기 제품 소개 사진
지폐계수기

지폐계수기, 프러스상사, P16K, 이권종지폐계수기

(주)프러스상사P16K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2250568계약품목관리번호 001661433_1080000001
계약 단가
1,067,220원 / 대
요청 합계
8,537,76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6.10.17 ~ 2026.11.30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6건
수량
8대
요청 합계
8,537,760원
기간
2025.11.14 ~ 2026.7.3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개발공사2026.7.162대1,067,220원2,134,440원R26TB02137243
대법원2026.2.22대1,067,220원2,134,440원R26TB01493368
국방부 해군제1함대사령부2026.7.301대1,067,220원1,067,220원R26TB02184488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2026.3.121대1,067,220원1,067,220원R26TB01655829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2026.3.41대1,067,220원1,067,220원R26TB016093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2025.11.141대1,067,220원1,067,220원R25TB0119300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이권종지폐계수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7 kg
계수방식합산/이권종/단순/권종
소비전력60 W
호퍼용량500 매
표시자리수9
최대지폐크기100×195 mm
최소지폐크기50×100 mm
고객전용표시기유
옵션/기타이권종지폐계수기/스티커:200매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661433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8
계약일
2026.3.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1078131588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지폐계수기_규격서_프러스상사.pdfPDF · 9.5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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