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폐계수기, 프러스상사, P-409A, 흡입식
- 계약 단가
- 1,595,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프러스상사
- 납품요구기관
- 6곳 · 38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60,61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6.10.17 ~ 2026.11.30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한국마사회 | 2025.10.30 | 31대 | 1,595,000원 | 49,445,000원 | R25TB01129287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 | 2026.3.6 | 2대 | 1,595,000원 | 3,190,000원 | R26TB0162348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 2026.8.6 | 1대 | 1,595,000원 | 1,595,000원 | R26TB02206045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 | 2026.6.23 | 1대 | 1,595,000원 | 1,595,000원 | R26TB02055367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 | 2026.3.31 | 1대 | 1,595,000원 | 1,595,000원 | R26TB0174473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 2025.12.2 | 1대 | 1,595,000원 | 1,595,000원 | R25TB01270688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 2025.11.25 | 1대 | 1,595,000원 | 1,595,000원 | R25TB0124065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흡입식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40 kg |
| 계수방식 | 진공흡입식 |
| 계수속도 | 1500 매/min |
| 사용전압 | AC220 V |
| 소비전력 | 440 W |
| 호퍼용량 | 200 매 |
| 표시자리수 | 4 |
| 고객전용표시기 | 무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661433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8
- 계약일
- 2026.3.6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학교구매물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1078131588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지폐계수기_규격서_프러스상사.pdfPDF · 9.5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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