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고비, AB-3P U150M/PN16, Φ150mm×6m, HIVP/삼중벽, 편수칼라관, SDR17/PN16 제품 소개 사진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고비, AB-3P U150M/PN16, Φ150mm×6m, HIVP/삼중벽, 편수칼라관, SDR17/PN16

(주)고비AB-3P U150M/PN16단위 본물품식별번호 24477578계약품목관리번호 001681470_1380000214
계약 단가
161,130원 / 본
공급 업체
(주)고비
납품요구기관
8곳 · 2,663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56,243,32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6.6.2 ~ 2026.11.30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10건
수량
2,663본
요청 합계
356,243,320원
기간
2025.10.13 ~ 2026.9.1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북개발공사2026.9.111,648본128,340원211,504,320원33243705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2026.7.13334본142,600원47,628,400원R26TB02033751
경상남도 의령군2026.4.17323본142,600원46,059,800원R26TB01824800
경기도 이천시2025.10.13202본142,600원28,805,200원R25TB01044753
충북개발공사2026.4.2972본142,600원10,267,200원R26TB01867801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2026.3.3041본142,600원5,846,600원R26TB01734571
경기도 이천시 환경수자원국 수도과2025.11.725본142,600원3,565,000원R25TB01166935
경상남도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2026.7.1510본142,600원1,426,000원R25TB01207263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2025.10.317본142,600원998,200원R25TB01131950
경기도 고양시2026.3.131본142,600원142,600원R26TB0166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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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150mm×6m, HIVP/삼중벽, 편수칼라관, SDR17/PN16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종류HIVP
공칭압력PN16
단면구조삼중벽
바깥지름165±1.0 mm
연결형식편수칼라관
호칭지름150 mm
슬리브길이135 mm
표준치수비SDR17
크기(길이)6 m
크기(두께)9.7+1.2 mm
옵션/기타안지름:142.2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681470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38
계약일
2026.9.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도서산간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8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의 경우 3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208144407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6호)(260430).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2016032063600_1-경질염화비닐관표준규격서.zipZIP · 2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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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1681470_1380000214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고비, AB-3P U150M/PN16, Φ150mm×6m, HIVP/삼중벽, 편수칼라관, SDR17/P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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