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신우산업, SWP150, Φ150mm×6m, 이중벽관, 확관일체형
- 계약 단가
- 72,330원 / 본
- 공급 업체
- 신우산업(주)
- 납품요구기관
- 13곳 · 4,587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65,371,27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6.6.3 ~ 2026.11.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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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 2026.1.9 | 1,971본 | 56,610원 | 111,578,310원 | 2522441927 |
|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 2026.9.3 | 960본 | 56,610원 | 54,345,600원 | R26TB02285704 |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2026.4.7 | 898본 | 56,610원 | 50,835,780원 | R26TB01774201 |
| 충청남도 아산시 | 2026.8.19 | 284본 | 62,900원 | 17,863,600원 | R26TB02236478 |
|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 2026.7.27 | 174본 | 62,900원 | 10,944,600원 | R26TB02170801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6.9.16 | 78본 | 72,330원 | 5,641,740원 | R26TB02324266 |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하수도과 | 2026.9.18 | 59본 | 72,330원 | 4,267,470원 | R26TB02332891 |
| 경기도 시흥시 | 2026.7.6 | 57본 | 62,900원 | 3,585,300원 | R26TB02096475 |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2026.7.30 | 57본 | 56,610원 | 3,226,770원 | R26TB02182888 |
| 경기도 광주시 사업전략본부 | 2026.9.11 | 29본 | 62,900원 | 1,824,100원 | 1224131769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Φ150mm×6m, 이중벽관, 확관일체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오수관, 하수관 |
| 재질 | 고강성PVC |
| 종류 | 이중벽관 |
| 안지름 | 155 mm |
| 단면구조 | 이중벽 |
| 바깥지름 | 181±0.9 mm |
| 연결형식 | 확관형 |
| 호칭지름 | 150 mm |
| 크기(길이) | 6 m |
| 크기(두께) | 0.5~0.7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681495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68
- 계약일
- 2026.9.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의 경우 3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6810233002(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규격서.zipZIP · 8.8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6호)(260430).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2016032063600_1-경질염화비닐관표준규격서.zipZIP · 2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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