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신우산업, SW-HIVG2-100, Φ100mm×6m, HIVG2, 직관 제품 소개 사진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신우산업, SW-HIVG2-100, Φ100mm×6m, HIVG2, 직관

신우산업(주)SW-HIVG2-100단위 본물품식별번호 20923182계약품목관리번호 001681495_1680000056
계약 단가
30,780원 / 본
공급 업체
신우산업(주)
납품요구기관
7곳 · 16,093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08,439,8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6.6.3 ~ 2026.11.30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2건
수량
16,093본
요청 합계
408,439,800원
기간
2025.11.4 ~ 2026.7.3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2026.4.79,656본24,300원234,640,800원R26TB01771732
충청북도 제천시 환경사업소2026.3.41,897본27,000원51,219,000원R26TB01603915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2026.7.301,463본27,000원39,501,000원R26TB02183735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5.19750본27,000원20,250,000원R26TB01934516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5.14748본27,000원20,196,000원R26TB01917305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3.10697본27,000원18,819,000원R26TB01635318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6.1.20381본27,000원10,287,000원R25TB00990753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4.22267본27,000원7,209,000원R26TB01839300
경상북도 김천시2025.11.4120본27,000원3,240,000원2324462108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3.10100본27,000원2,700,000원R26TB01639466
전체 1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6.4.2113본27,000원351,000원R26TB01832431
경상남도 김해시2026.4.301본27,000원27,000원R26TB0187497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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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100mm×6m, HIVG2, 직관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도오수관, 배수관
재질내충격성PVC
종류HIVG2
바깥지름115.4 mm
연결형식직관
호칭지름100 mm
크기(길이)6 m
옵션/기타접합부속:소켓,고무링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681495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68
계약일
2026.9.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의 경우 3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6810233002(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규격서.zipZIP · 8.8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6호)(260430).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2016032063600_1-경질염화비닐관표준규격서.zipZIP · 2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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