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두리화학, 이경소켓(IN), Φ100×75mm 제품 소개 사진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두리화학, 이경소켓(IN), Φ100×75mm

두리화학(주)이경소켓(IN)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0595787계약품목관리번호 001681697_1310000010
계약 단가
950원 / 개
납품요구기관
6곳 · 4,82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580,9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6.6.23 ~ 2026.11.30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8건
수량
4,822개
요청 합계
4,580,900원
기간
2025.12.1 ~ 2026.9.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2.201,084개950원1,029,800원R26TB0156299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4.6850개950원807,500원R26TB01765059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5.12506개950원480,700원R26TB0190923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6.23356개950원338,200원R25TB00624745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3.18356개950원338,200원R26TB01679618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5.23350개950원332,500원R26TB01950120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4.8260개950원247,000원R26TB0178112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6.11200개950원190,000원R26TB0201441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2026.1.30200개950원190,000원R26TB01485916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5.8158개950원150,100원R25TB00623922
전체 18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5.12.9116개950원110,200원R25TB01302805
경기도 오산시 환경사업소2026.8.26100개950원95,000원R26TB02257937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7.2894개950원89,300원R25TB00865655
부산광역시 사상구2025.12.160개950원57,000원2124381242
부산광역시 사상구2026.9.856개950원53,200원R26TB02296287
부산광역시 사상구2026.7.1349개950원46,550원R25TB01029543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8.2421개950원19,950원R26TB02249884
부산광역시 영도구2026.4.306개950원5,700원R26TB01873602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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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100×75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재질PVC
종류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형식본드접합식
형태인크리저
호칭지름100×75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68169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31
계약일
2026.9.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의 경우 3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038108343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68169724-(두리)제품규격서.zipZIP · 4.9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6호)(260430).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2016032063600_1-경질염화비닐관표준규격서.zipZIP · 2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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