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신호제어기, 서돌전자통신, SEC-8500, 356×339×1348mm
- 계약 단가
- 4,4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서돌전자통신
- 납품요구기관
- 9곳 · 22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96,8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6.10.4 ~ 2026.9.2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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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 2026.5.26 | 6대 | 4,400,000원 | 26,400,000원 | R26TB01952785 |
| 경기도 남양주시 | 2025.11.27 | 5대 | 4,400,000원 | 22,000,000원 | R25TB01250797 |
| 경상남도 양산시 | 2026.6.25 | 3대 | 4,400,000원 | 13,200,000원 | R26TB02066900 |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출장소 | 2026.1.28 | 2대 | 4,400,000원 | 8,800,000원 | R26TB01475261 |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2026.8.21 | 1대 | 4,400,000원 | 4,400,000원 | R26TB02242713 |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 2026.8.13 | 1대 | 4,400,000원 | 4,400,000원 | R26TB02221970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4.21 | 1대 | 4,400,000원 | 4,400,000원 | R26TB0183221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2026.3.11 | 1대 | 4,400,000원 | 4,400,000원 | R26TB01645625 |
|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 2026.1.7 | 1대 | 4,400,000원 | 4,400,000원 | R26TB01401807 |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 2025.10.13 | 1대 | 4,400,000원 | 4,400,000원 | R25TB01050348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356×339×1348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성 | 주제어부/신호구동부/기타장치부/터미널단자대 |
| 수명 | 10 y |
| 용도 | 교통신호제어 |
| 재질 | 아연도강판/스테인리스강 |
| 종류 | B타입 슬림형 |
| 주파수 | 60 Hz |
| 표시부 | MMI/LED |
| 도금종류 | 아연도금후분체도장 |
| 사용램프 | LED |
| 사용전압 | 220/110 V |
| 소비전력 | 36 W |
| 크기(가로) | 356 mm |
| 크기(높이) | 1348 mm |
| 크기(세로) | 339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682405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29
- 계약일
- 2026.5.20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58185114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68240524-(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168240524-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168240524-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168240524-00168240517-00168240503-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2016-22,2016.02.16).hwpHWP · 29KB
- 규격서-서돌5 (통합)_v2 (2).pdfPDF · 2.7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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