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지방측정기, 셀바스헬스케어, ACCUNIQ BC381, BIA방식
- 계약 단가
- 3,57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셀바스헬스케어
- 납품요구기관
- 11곳 · 15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3,55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7.12.1 ~ 2026.11.30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충청남도 아산시 보건소 | 2026.2.11 | 3대 | 3,570,000원 | 10,710,000원 | R26TB01532755 |
| 충청남도 공주시 보건소 | 2025.10.14 | 3대 | 3,570,000원 | 10,710,000원 | R25TB01056778 |
| 경상남도 창녕군 | 2026.9.17 | 1대 | 3,570,000원 | 3,570,000원 | R26TB02330625 |
|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한빛3사업처 | 2026.6.19 | 1대 | 3,570,000원 | 3,570,000원 | R26TB02041693 |
| 전남개발공사 | 2026.4.7 | 1대 | 3,570,000원 | 3,570,000원 | R26TB01772572 |
|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 | 2026.4.3 | 1대 | 3,570,000원 | 3,570,000원 | R26TB01759735 |
| 대구광역시 서구 | 2026.3.10 | 1대 | 3,570,000원 | 3,570,000원 | R26TB01635262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 2026.1.21 | 1대 | 3,570,000원 | 3,570,000원 | R26TB01451272 |
| 경기도 포천시 | 2025.11.20 | 1대 | 3,570,000원 | 3,570,000원 | R25TB01222502 |
| 경상북도 상주시 | 2025.11.17 | 1대 | 3,570,000원 | 3,570,000원 | R25TB01202622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 2025.10.22 | 1대 | 3,570,000원 | 3,570,000원 | R25TB0109069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BIA방식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18 kg |
| 대상연령 | 1~99 y |
| 사용전압 | AC100/240 V |
| 연산항목 | 체지방/골격근/지방등 |
| 측정방식 | BIA방식 |
| 측정범위 | 체중:10~250kg/신장:50~220cm kg |
| 측정원리 | 4극8점터치식전극법 |
| 표시방식 | Color TFT LCD |
| 측정범위(임피던스) | 100~950 Ω |
| 측정범위(주파수) | 5/50/250 kHz |
| 외형크기(길이) | 641 mm |
| 외형크기(높이) | 1029 mm |
| 외형크기(폭) | 436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73160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8
- 계약일
- 2024.4.29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정부정책지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7883102501(으)로 전송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173160008-(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173160008-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173160008-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173160008-규격서_체지방측정기_셀바스_20201015.zipZIP · 1.5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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