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화초, 한백화훼, HB-P-01, 일년초, 웨이브페츄니아외2종, 초장5~35cm, 화분575×223×220mm 제품 소개 사진
기타화초

기타화초, 한백화훼, HB-P-01, 일년초, 웨이브페츄니아외2종, 초장5~35cm, 화분575×223×220mm

한백화훼HB-P-01단위 분물품식별번호 22813892계약품목관리번호 001750209_1110000005
계약 단가
47,500원 / 분
공급 업체
한백화훼
납품요구기관
10곳 · 8,475분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394,374,242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7.3.30 ~ 2027.5.9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0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8,475분
요청 합계
394,374,242원
기간
2026.3.31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남도 보령시2026.9.101,914분46,360원88,733,040원R26TB02304164
서울특별시 강북구2026.9.141,472분45,933원67,613,376원R26TB02316682
서울특별시 강북구2026.6.21,116분45,743원51,049,188원R26TB01982909
서울특별시 도봉구2026.4.3986분46,313원45,664,618원R26TB01763352
서울특별시 성동구2026.5.12544분46,455원25,271,520원R26TB01620855
서울특별시 구로구2026.9.17336분47,500원15,960,000원R26TB02330792
서울특별시 구로구2026.4.3336분47,500원15,960,000원R26TB017615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2026.8.28316분47,500원15,010,000원R26TB02265422
서울특별시 강북구2026.8.28310분47,500원14,725,000원R26TB02266347
서울특별시 종로구2026.4.17298분47,500원14,155,000원R26TB01824766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2026.8.18265분47,500원12,587,500원R26TB022306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2026.4.16197분47,500원9,357,500원R26TB01814781
서울특별시 강동구2026.8.29140분47,500원6,650,000원R26TB02269087
서울특별시 강동구2026.3.31140분47,500원6,650,000원R26TB01745180
서울특별시 중구2026.4.875분47,500원3,562,500원R26TB01782346
서울특별시 서초구2026.9.2330분47,500원1,425,000원R26TB0234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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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일년초, 웨이브페츄니아외2종, 초장5~35cm, 화분575×223×22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종명웨이브페츄니아외2종
초장5~35 cm
개화기4~10월
생명주기일년초
제품크기575×223×220 mm
제품형태화분
옵션/기타웨이브페튜니아/제라늄핀토/비덴스페루리폴리아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75020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1
계약일
2026.3.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6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81110004901(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기타화초_규격서_한백화훼.hwpHWP · 79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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