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개량제, 대지개발, 대지복원정, 20kg/포
- 계약 단가
- 11,800원 / 포
- 공급 업체
- (주)대지개발
- 납품요구기관
- 10곳 · 19,126포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24,569,8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7.9.25 ~ 2026.9.24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북도 경주시 | 2025.12.15 | 4,778포 | 11,800원 | 56,380,400원 | R25TB0132626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2025.10.17 | 4,251포 | 11,800원 | 50,161,800원 | R25TB01072872 |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 2025.11.17 | 4,100포 | 11,800원 | 48,380,000원 | R25TB01201363 |
| 경상북도 경주시 | 2025.12.15 | 2,204포 | 11,800원 | 26,007,200원 | R25TB01326269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2026.5.12 | 1,618포 | 11,800원 | 19,092,400원 | R26TB01544994 |
|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11.12 | 750포 | 10,800원 | 8,100,000원 | R25TB01185078 |
|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 2026.7.28 | 520포 | 11,800원 | 6,136,000원 | R26TB02175967 |
| 충청남도 아산시 | 2026.6.30 | 382포 | 11,800원 | 4,507,600원 | R26TB02081528 |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12.3 | 267포 | 10,800원 | 2,883,600원 | R25TB01171958 |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6.9.9 | 100포 | 11,800원 | 1,180,000원 | R26TB01956296 |
전체 12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충청북도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 2025.10.30 | 100포 | 10,800원 | 1,080,000원 | R25TB01127035 |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미송초등학교 | 2026.9.15 | 56포 | 11,800원 | 660,800원 | R26TB0232011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0kg/포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성상 | 분상 |
| 용도 | 토양개량 |
| 포장단위 | 20kg/포 |
| 주성분및함유량 | 이탄40%,미생물5%,코코피트15%,피트모스10%,제올라이트15%,펄리이트5%,숯가루10% |
| 수분(%) | 50이하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750768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2
- 계약일
- 2025.6.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128102837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2-2164-1404)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75076811-(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175076811-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175076811-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규격서.zipZIP · 15.1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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