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자동검침시스템, 하이텍앤솔, HAT-114W-NL, 표시형원격검침단말기
- 계약 단가
- 150,700원 / 대
- 공급 업체
- 하이텍앤솔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4곳 · 368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5,457,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7.3.6 ~ 2026.12.30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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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충청북도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 2026.4.10 | 340대 | 150,700원 | 51,238,000원 | R26TB01790487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2026.6.19 | 15대 | 150,700원 | 2,260,500원 | R26TB02041164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 2026.7.8 | 5대 | 150,700원 | 753,500원 | R26TB02106845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 2025.10.23 | 3대 | 150,700원 | 452,100원 | R25TB01098706 |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2026.1.27 | 2대 | 150,700원 | 301,400원 | R26TB01471946 |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2025.11.18 | 2대 | 150,700원 | 301,400원 | R25TB01197913 |
| 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 2026.3.25 | 1대 | 150,700원 | 150,700원 | R26TB01720541 |
같은 물건의 다른 등재
- 001760331_1180000025납품 단가 92,400원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표시형원격검침단말기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검침방식 | 원격자동검침 |
| 전송속도 | 300 kbps |
| 시스템구성 | 표시형원격검침단말기/계량기/LTE기지국/서버 |
| 인터페이스 | Serial통신 |
| 검침계량기종류 | 전기/가스/수도 |
| 접속계량기형식 | UART/PULSE/RS232 |
| 계량기접속가능대수 | 개별통신 |
| 정전시데이터보존및검침 | 내장메모리/배터리백업 |
| 옵션/기타 | 표시형원격검침단말기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760331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8
- 계약일
- 2026.8.25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2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B215815953403(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301)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1.규격서_하이텍앤솔_HAT-126W-NLS추가_20260714.hwpHWP · 13.3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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