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터프린터, HP, (CN)HP DesignJet T250 24-in Printer, 610mm
- 계약 단가
- 1,694,000원 / 대
- 공급 업체
- 다인디지탈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10곳 · 11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7,194,1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7.6.1 ~ 2027.5.31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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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화성교육청 팔탄초등학교 | 2026.5.29 | 1대 | 1,694,000원 | 1,694,000원 | R26TB01969681 |
| 경상남도 창원시 | 2025.12.15 | 1대 | 1,694,000원 | 1,694,000원 | R25TB01324788 |
| 한남대학교 | 2025.12.11 | 1대 | 1,694,000원 | 1,694,000원 | R25TB0131415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 | 2025.11.3 | 1대 | 1,609,300원 | 1,609,300원 | R25TB0114040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2026.4.19 | 1대 | 1,524,600원 | 1,524,600원 | R26TB01825366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 2026.4.15 | 1대 | 1,524,600원 | 1,524,600원 | R26TB01810257 |
|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2026.4.7 | 1대 | 1,524,600원 | 1,524,600원 | R26TB01772815 |
|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2026.4.7 | 1대 | 1,524,600원 | 1,524,600원 | R26TB01772815 |
|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고등학교 | 2026.3.19 | 1대 | 1,524,600원 | 1,524,600원 | R26TB01689782 |
| 금강대학교 | 2026.9.10 | 1대 | 1,439,900원 | 1,439,900원 | R26TB02306162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수원교육청 천일초등학교 | 2026.6.11 | 1대 | 1,439,900원 | 1,439,900원 | R26TB02012632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61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21.5 kg |
| 출력폭 | 610 mm |
| 해상도 | 2400×1200 dpi |
| 용지형태 | 롤방식 |
| 인쇄방식 | 잉크방식 |
| 잉크색상 | 4색(C,M,Y,MK) |
| 인터페이스 | Gigabit Ethernet, Wi-Fi |
| 크기(깊이) | 440 mm |
| 크기(높이) | 285 mm |
| 크기(폭) | 1013 mm |
| 메모리(RAM)용량 | 512 M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760769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43
- 계약일
- 2026.6.1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정부정책지원
- 업체 구분
-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6866663901(으)로 전송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규격서_플로터프린터_다인디지탈.zipZIP · 6.2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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