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히트펌프, 대성히트에너시스, DHAW 70K-C4-06, 냉방54.57/난방73.061kW
- 계약 단가
- 24,980,000원 / 대
- 공급 업체
- 대성히트에너시스 주식회사
- 납품요구기관
- 6곳 · 9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18,4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7.7.25 ~ 2026.9.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사회복지법인에벤에셀 | 2025.11.14 | 4대 | 23,390,000원 | 93,560,000원 | R25TB01195744 |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출장소 | 2026.4.7 | 1대 | 24,980,000원 | 24,980,000원 | R26TB01774257 |
|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 2026.1.5 | 1대 | 24,980,000원 | 24,980,000원 | R26TB01395571 |
| 경상북도 상주시 | 2026.1.5 | 1대 | 24,980,000원 | 24,980,000원 | R26TB01397220 |
| 경찰청 경찰대학 | 2025.12.9 | 1대 | 24,980,000원 | 24,980,000원 | R25TB01301395 |
|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 2025.10.30 | 1대 | 24,980,000원 | 24,980,000원 | R25TB01130064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냉방54.57/난방73.061kW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655 kg |
| 종류 | 전기히트펌프 |
| 난방능력 | 73.061 kW |
| 냉매종류 | R-410A |
| 냉방능력 | 54.57 kW |
| 사용전압 | AC380 V |
| 전원상수 | 3상 |
| 열교환방식 | 공기-물 |
| 난방소비전력 | 22.077 kW |
| 냉방소비전력 | 22.897 kW |
| 컴프레서개수 | 1 |
| 냉수입출구온도 | 12 ℃ |
| 온수입출구온도 | 40.05 ℃ |
| 크기(깊이) | 2180 mm |
| 크기(높이) | 1883 mm |
| 크기(폭) | 934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781554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3
- 계약일
- 2026.8.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의 추가운임은 수요기관 부담)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업체 구분
-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9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01865809401(으)로 전송됩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 전기히트펌프규격서_대성히트펌프.hwpxHWPX · 66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