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판석, 두께면연마가공, t100mm
- 계약 단가
- 11,800원 / m
- 공급 업체
- 영진스톤주식회사
- 납품요구
- 아직 납품요구 없음
- 계약 기간
- 2018.7.2 ~ 2027.9.2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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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크기(두께) | 100 mm |
| 옵션/기타 | 추가가공:두께면연마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850909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5
- 계약일
- 2025.9.2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300㎡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생산공장 상차도로 한다. -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또는 납품하는 물품이 소요되는 공사시공자)이 제공하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에 표기된 해당 물품의 수급일자에 맞게 계약이행계획서를 발주기관(또는 시공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또는 시공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납품현장 협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공사시공자 및 감리자와 납품과 설치일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74063136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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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85090914-20210502314_00_2021052720221601_자연석판석규격서(표준규격)_개정(1).hwpHWP · 1.5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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