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기능복사기, (주문자상표부착)신도리코, (CN)MF4044, A4/흑백40ppm 제품 소개 사진
다기능복사기

다기능복사기, (주문자상표부착)신도리코, (CN)MF4044, A4/흑백40ppm

(주)신도리코(CN)MF4044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4127349계약품목관리번호 001860709_1230000010
계약 단가
495,000원 / 대
공급 업체
(주)신도리코
납품요구기관
17곳 · 37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8,315,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5.4 ~ 2027.5.3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17곳
납품요구
17건
수량
37대
요청 합계
18,315,000원
기간
2025.10.24 ~ 2026.9.1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한국해양수산연수원2026.3.1717대495,000원8,415,000원R26TB01673493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2026.6.94대495,000원1,980,000원R26TB0200231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보건소2026.3.252대495,000원990,000원R26TB017190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청 공덕초등학교2026.9.171대495,000원495,000원R26TB02329479
재단법인스포츠윤리센터2026.8.281대495,000원495,000원R26TB0226862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동부초등학교2026.8.41대495,000원495,000원R26TB02196690
서울특별시 서초구2026.7.191대495,000원495,000원R26TB02139014
서울특별시 강동구2026.7.171대495,000원495,000원R26TB02138747
한국남부발전(주)남제주화력발전소2026.6.151대495,000원495,000원R26TB02022627
경상남도 창녕군2026.6.111대495,000원495,000원R26TB02013708
전체 17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2026.5.61대495,000원495,000원R26TB01885669
우체국금융개발원2026.3.41대495,000원495,000원R26TB01605681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2026.1.221대495,000원495,000원R26TB01452928
국가보훈부 광주지방보훈청 전남동부보훈지청2025.11.251대495,000원495,000원R25TB0124159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사무국2025.11.51대495,000원495,000원R25TB01155510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2025.10.301대495,000원495,000원R25TB01127134
교육부2025.10.241대495,000원495,000원R25TB0110171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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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A4/흑백40pp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용지A4
형식레이저
복사속도흑백40 ppm
에뮬레이션PCL/PS3/PPDS
프린터속도흑백40 ppm
프린터해상도600×600 dpi
대기시소비전력0.9 W
터치스크린방식유
팩시밀리송신속도33.6 kbps
외형크기(가로)411 mm
외형크기(높이)339 mm
외형크기(세로)366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6070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23
계약일
2026.6.2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21881003280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규격서_신도리코다기능복사기.pdfPDF · 349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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