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사기, (주문자상표부착)신도리코, (CN)MF6113, 흑백65cpm 제품 소개 사진
전자복사기

전자복사기, (주문자상표부착)신도리코, (CN)MF6113, 흑백65cpm

(주)신도리코(CN)MF6113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5862929계약품목관리번호 001860752_1480000046
계약 단가
9,944,000원 / 대
공급 업체
(주)신도리코
요청 합계
49,72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5.11 ~ 2027.5.10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4건
수량
5대
요청 합계
49,720,000원
기간
2025.10.28 ~ 2026.9.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2025.12.122대9,944,000원19,888,000원R25TB01321074
충청북도교육청 오창고등학교2026.9.31대9,944,000원9,944,000원R26TB02285766
부산대학교2026.4.161대9,944,000원9,944,000원R26TB01815245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2025.10.281대9,944,000원9,944,000원R25TB0111597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흑백65cp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무게122 kg
급지방식500매+500매+500매+500매+150매(수동급지)
기계종류전자복사기
복사방식레이저정전복사방식
복사배율25~400%
복사속도흑백65 cpm
예열시간26 s
스캐너기능유
프린터기능유
문서분류기능유
문서제본기능무
양면복사기능유
자동송고기능유
최대용지크기297×420 mm
최소용지크기105×148 mm
자동농도조절기능유
자동배율선택기능유
자동용지선택기능유
외형크기(길이)615 mm
외형크기(높이)1207 mm
외형크기(폭)688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6075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48
계약일
2026.6.15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견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21881003280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8607524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186075240-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18607524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규격서_신도리코_전자복사기(2026).pdfPDF · 1.1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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