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고려비엔피, 스탠드업, 동물용, 30mL/개 제품 소개 사진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고려비엔피, 스탠드업, 동물용, 30mL/개

(주)고려비엔피스탠드업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314002계약품목관리번호 001860909_1130000004
계약 단가
10,6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14곳 · 5,83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61,808,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6.5 ~ 2027.6.3
납품 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4곳
납품요구
17건
수량
5,831개
요청 합계
61,808,600원
기간
2025.10.13 ~ 2026.8.10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2026.2.24780개10,600원8,268,000원R26TB01571811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2026.5.7547개10,600원5,798,200원R26TB01892392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기술센터2026.3.19547개10,600원5,798,200원R26TB0169269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2026.8.10530개10,600원5,618,000원R26TB02210636
충청북도 영동군2026.3.13494개10,600원5,236,400원R26TB0165940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2026.5.14480개10,600원5,088,000원R26TB0191781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2026.6.10450개10,600원4,770,000원R26TB0200622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농업기술센터2026.4.27350개10,600원3,710,000원R26TB01856125
경기도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2026.6.24300개10,600원3,180,000원R26TB0205706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2026.5.12300개10,600원3,180,000원R26TB01904215
전체 17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북도 보은군2026.2.23273개10,600원2,893,800원R26TB01566402
경상북도 울릉군 농업기술센터2026.3.31240개10,600원2,544,000원R26TB01746704
울산광역시 중구2025.11.5200개10,600원2,120,000원R25TB01152936
경상북도 영양군2026.3.19100개10,600원1,060,000원R26TB01691786
경상북도 영양군2026.2.9100개10,600원1,060,000원R26TB01517400
경상북도 울릉군 농업기술센터2025.10.1380개10,600원848,000원R25TB01052881
경기도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2025.11.1960개10,600원636,000원R25TB01211362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30mL/개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효능흑염소새끼 흔들이병 예방및치료
약품구분동물용의약품
저장방법건냉암소보관
제형구분액제
포장단위30mL/개
단품내제품수량1개
유효성분및함유량탄산수소나트륨83.300GM/L,염화나트륨4.500GM/L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부형제 적량
투약단위및용량(무게)30mL/마리경구투여
옵션/기타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1년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6090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3
계약일
2025.9.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23816970901(으)로 전송됩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86090908-(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186090908-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186090908-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202509_통합_규격서_대사성의약품_누리벳.zipZIP · 6.3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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