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한풍산업, 피버닐산, 동물용, 1kg/포 제품 소개 사진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한풍산업, 피버닐산, 동물용, 1kg/포

주식회사 한풍산업피버닐산단위 포물품식별번호 23633419계약품목관리번호 001861040_1160000008
계약 단가
16,000원 / 포
납품요구기관
13곳 · 17,025포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72,4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6.27 ~ 2027.6.26
납품 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3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17,025포
요청 합계
272,400,000원
기간
2025.10.24 ~ 2026.8.2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2026.4.62,504포16,000원40,064,000원R26TB01769613
충청북도 괴산군2026.6.242,500포16,000원40,000,000원R26TB02062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5.271,603포16,000원25,648,000원R26TB0196252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2026.5.291,586포16,000원25,376,000원R26TB01968315
경기도 용인시2026.3.231,400포16,000원22,400,000원R26TB01700045
경기도 화성시2026.3.101,400포16,000원22,400,000원R26TB016329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2026.5.191,260포16,000원20,160,000원R26TB01932858
충청북도 청주시2026.6.231,090포16,000원17,440,000원R26TB0205253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6.4.20900포16,000원14,400,000원R26TB018304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2026.5.12830포16,000원13,280,000원R26TB01909363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5.10.24717포16,000원11,472,000원R25TB01103264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2026.8.27690포16,000원11,040,000원R26TB02262882
경상북도 상주시2026.2.11345포16,000원5,520,000원R26TB01531702
충청북도 단양군2026.8.5200포16,000원3,200,000원R26TB0219006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1kg/포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효능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 발열 동통을 동반한 각종 질병 시 해열 진통
약품구분동물용의약품
저장방법기밀용기/직사광선을 피하여 실온(1~30℃)에 보관할 것
제제구분백색 내지 미황색의 가루
포장단위1kg/포
단품내제품수량1포
유효성분및함유량아세트아미노펜 150g, 비타민C 75g, 무수구연산 100g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포도당, 향미제
투약단위및용량(무게)사료 1톤당 본제 2.0kg을 혼합하여 5일간 경구투여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61040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6
계약일
2026.8.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9810504902(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02603_한풍산업_규격서_대사성의약품.zipZIP · 146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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