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한풍산업, 콜로스트릭스, 동물용, 100g×5개/상자
- 계약 단가
- 60,000원 / 상자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한풍산업
- 납품요구기관
- 8곳 · 3,286상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97,1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8.6.27 ~ 2027.6.26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 2026.6.22 | 1,666상자 | 60,000원 | 99,960,000원 | R26TB02050207 |
|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 2025.12.4 | 790상자 | 60,000원 | 47,400,000원 | R25TB01285452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6.3.25 | 290상자 | 60,000원 | 17,400,000원 | R26TB0172011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2026.4.6 | 248상자 | 60,000원 | 14,880,000원 | R26TB01770797 |
| 전라북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 2026.8.3 | 99상자 | 60,000원 | 5,940,000원 | R26TB02193364 |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6.3.5 | 79상자 | 60,000원 | 4,740,000원 | R26TB01615969 |
| 충청북도 증평군 | 2026.2.10 | 66상자 | 60,000원 | 3,960,000원 | R26TB01525845 |
| 충청북도 단양군 | 2026.3.5 | 33상자 | 60,000원 | 1,980,000원 | R26TB01611240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6.6.29 | 8상자 | 60,000원 | 480,000원 | R26TB02074300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6.5.8 | 7상자 | 60,000원 | 420,000원 | R26TB01893345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100g×5개/상자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효능 | 송아지, 자돈의 설사 예방 및 치료효과, 성장촉진 및 사료효율 개선효과, 질병에 대한 항병력증가, 면역글로블린 공급, 생존율 증가 |
| 약품구분 | 동물용의약품 |
| 저장방법 | 건조하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장소에 보관 |
| 제제구분 | 산제 |
| 제형구분 | 백색의 분말 |
| 포장단위 | 100g×5개/상자 |
| 단품내제품수량 | 5개/상자 |
| 유효성분및함유량 | 이뮤노글로불린 50g/kg |
|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 | 초유분말 적당량, 유청단백분말 적당량 |
| 투약단위및용량(무게) | 1두당 본제를 1일에 5~10g을 대용유나 송아지 사료에 혼합 하여 일정기간 투여한다. |
| 옵션/기타 | 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2년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86104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6
- 계약일
- 2026.8.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9810504902(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202603_한풍산업_규격서_대사성의약품.zipZIP · 146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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