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서버, 쓰리에스코어, SR146 S4-V8, Intel Xeon 4514Y 2.0GHz/16Core×2
- 계약 단가
- 26,900,000원 / 대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쓰리에스코어
- 납품요구기관
- 2곳 · 2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53,8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8.10.16 ~ 2026.9.30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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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Intel Xeon 4514Y 2.0GHz/16Core×2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기능용도 | 서버 |
| 네트워크 | 10G UTP |
| 운영체제 | 미포함 |
| 전원공급장치 | 1600 * 2 |
| 최소메모리용량 | 16 GB |
| 최대확장프로세서개수 | 2 |
| 크기(가로) | 439.5 mm |
| 크기(높이) | 44 mm |
| 크기(세로) | 842.5 mm |
| 옵션/기타 | RAID 0,1 |
| 프로세서(CPU)개수 | 2 |
| 프로세서(CPU)종류 | Intel Xeon 4514Y 2.0GHz,16Core |
| 디스크(HDD/SSD)용량 | SSD 480GB * 2 / SATA 8TB * 2 |
| LAN포트수 | 2 |
| 메모리(RAM)용량 | 64GB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861461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29
- 계약일
- 2026.7.2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548700658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86146119-(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2024-316호)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 포함).hwpHWP · 104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쓰리에스코어 컴퓨터서버 통합규격서.zipZIP · 15.1MB
- 규격서.ZipZIP · 6.9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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