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미터, 신동아전자, SFM-D50, 50mm, 초음파식/스테인리스/디지털, 250배율/1.6배수 제품 소개 사진
수도미터

수도미터, 신동아전자, SFM-D50, 50mm, 초음파식/스테인리스/디지털, 250배율/1.6배수

신동아전자 주식회사SFM-D50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6161448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0267_1140000045
계약 단가
315,000원 / 대
요청 합계
9,765,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2.6 ~ 2027.2.4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7건
수량
31대
요청 합계
9,765,000원
기간
2026.5.6 ~ 2026.9.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2026.5.614대315,000원4,410,000원R26TB01882844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2026.5.207대315,000원2,205,000원R26TB01936213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2026.5.75대315,000원1,575,000원R26TB01888500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충북지역협력단2026.9.32대315,000원630,000원R26TB02285063
경기도 구리시2026.9.71대315,000원315,000원R26TB02294931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2026.6.51대315,000원315,000원R26TB01990293
경상북도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2026.6.51대315,000원315,000원R26TB0199045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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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50mm, 초음파식/스테인리스/디지털, 250배율/1.6배수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등급250배율/1.6배수
용도수도용
재질스테인리스
종류초음파식
정밀도±2~5 %
부가기능디지털
시동유량0.011
적정유량0.064~16
계수부종류초음파식
연결관지름50mm
연결부규격나사식
크기(가로)305
크기(높이)121.7
크기(세로)90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026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4
계약일
2026.7.1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2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국가(지방)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전문검사기관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3756)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88026710-(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18802671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제2024-316호)(20240829).hwpHWP · 266KB
  • 규격서(품목 추가).pdfPDF · 1.3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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