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미터, 디에스워터(DS Water), SENS-250NDCC, 250mm, 건식/주철/수직월트만식/디지털, 100배율/1.6배수
- 계약 단가
- 2,420,000원 / 대
- 공급 업체
- 디에스워터(DS Water)
- 납품요구기관
- 1곳 · 2대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4,356,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8.2.7 ~ 2027.10.2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 등재가
- 2,420,000원
- 계산한 적정가
- 105,305원
- 배율
- 계산한 적정가의 약 23.0배
- 탐지 방법
- 같은 종류 보통 가격보다 훨씬 비쌈
- 참고 시세
- 2,199,900원
- 초과 추정
- 개당 39,349,815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얼마에 파나
판매처별 조사일 가격입니다.
| 판매처 | 상품명 표기 · 조건 | 조사일 | 가격 | 링크 |
|---|---|---|---|---|
| 네이버 | SENS-250 고감도 대형수도미터 6.3~630㎥/h 유량계 SENS250 FLANGE WATER FLOW METER 디에스워터. 같은 모델 표기 | 2026.10.4 | 2,199,900원 |
추가로 찾은 판매 가격 1건
에누리·다나와·네이버·쿠팡 검색 결과에서 자동으로 수집한 가격입니다. 「같은 모델 표기」는 검색 결과에 모델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제품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규격·옵션·배송비 조건도 확인 전입니다. 조사일 가격이며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2026.10.10 기준.
| 사이트 | 상품 · 모델 | 가격 | 관측일 | 대조 | 링크 |
|---|---|---|---|---|---|
| 네이버 | SENS-250 고감도 대형수도미터 6.3~630㎥/h 유량계 SENS250 FLANGE WATER FLOW METER 디에스워터.SENS-250자동 수집 · 조건 미확인 | 2,199,900원 | 2026.10.5 | 같은 모델 표기 | 보기 ↗ |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대전광역시 | 2026.2.25 | 2대 | 2,178,000원 | 4,356,000원 | R26TB0158261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50mm, 건식/주철/수직월트만식/디지털, 100배율/1.6배수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등급 | 100배율/1.6배수 |
| 용도 | 냉수용 |
| 재질 | 주철 |
| 정밀도 | ±2~±5 % |
| 부가기능 | 수직월트만식/디지털 |
| 시동유량 | 3 ㎥/h |
| 계수부종류 | 건식 |
| 연결관지름 | 250 mm |
| 연결부규격 | 플랜지식 |
| 크기(가로) | 450 mm |
| 크기(높이) | 260 mm |
| 크기(세로) | 260 mm |
| 옵션/기타 | 원격지시부미포함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880273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43
- 계약일
- 2026.8.1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전기전자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전문검사기관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375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88027337-(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188027337-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188027337-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수도미터 규격서_디에스워터.zipZIP · 30.2MB
- GL,유니온 규격서.pdfPDF · 2.6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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