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삼창파이프, SCP-1000A, 충진벽관, Φ1000mm×6m, SN13
- 계약 단가
- 1,710,000원 / 본
- 공급 업체
- 주식회사삼창파이프
- 납품요구기관
- 8곳 · 250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416,5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8.3.13 ~ 2027.3.1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 등재가
- 1,710,000원
- 계산한 적정가
- 33,822원
- 배율
- 계산한 적정가의 약 50.6배
- 탐지 방법
- 계산한 적정가보다 훨씬 비쌈
- 초과 추정
- 개당 1,676,178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다른 품목과 함께 묶였을 수 있습니다. 배율이 50배를 넘으면 적정가가 낮게 계산됐을 수 있습니다.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 2026.8.7 | 82본 | 1,645,000원 | 134,890,000원 | R26TB02209088 |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 2026.8.14 | 62본 | 1,675,000원 | 103,850,000원 | R26TB02226831 |
| 경기도 포천시 포천동 | 2026.2.6 | 40본 | 1,624,000원 | 64,960,000원 | R26TB01512740 |
| 경기도 포천시 | 2026.3.25 | 23본 | 1,710,000원 | 39,330,000원 | R26TB01720521 |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 2025.10.30 | 17본 | 1,710,000원 | 29,070,000원 | R25TB01129345 |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 2026.3.12 | 11본 | 1,710,000원 | 18,810,000원 | R26TB01653302 |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 2026.3.19 | 10본 | 1,710,000원 | 17,100,000원 | R26TB01689233 |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 2026.3.3 | 5본 | 1,710,000원 | 8,550,000원 | R26TB01598777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충진벽관, Φ1000mm×6m, SN13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조 | 충진벽 |
| 무게 | 1200 kg/m |
| 용도 | 하수용, 오수용, 우수용 |
| 재질 | HDPE |
| 종류 | 일반용폴리에틸렌충진벽관 |
| 형식 | 직관 |
| 안지름 | 1000 mm |
| 원강성 | 13 kN/㎡ |
| 바깥지름 | 1124 mm |
| 호칭지름 | 1000 mm |
| 안지름허용차 | ±6.4 mm |
| 크기(길이) | 6 m |
| 크기(두께) | 62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88048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6
- 계약일
- 2026.9.3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318103293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88048004-삼창파이프규격서.zipZIP · 196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6호)(260430).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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