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한국하이맥스, HM-DP-600, 이중벽관, Φ600mm, SN8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한국하이맥스, HM-DP-600, 이중벽관, Φ600mm, SN8

(주)한국하이맥스HM-DP-600단위 m물품식별번호 22671616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0675_1090000009
계약 단가
85,600원 / m
납품요구기관
8곳 · 3,083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45,680,56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4.5 ~ 2027.4.2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16건
수량
3,083m
요청 합계
245,680,560원
기간
2025.10.16 ~ 2026.8.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북도 진천군2026.4.132,129m77,040원164,018,160원R26TB01795913
충청북도 진천군2026.4.6214m85,600원18,318,400원R26TB01768570
충청북도 진천군2026.7.22157m85,600원13,439,200원R26TB02154414
충청북도 진천군2026.3.20111m85,600원9,501,600원R26TB01699043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2025.10.1680m85,600원6,848,000원R25TB01069934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2026.4.1772m85,600원6,163,200원R26TB0182131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2026.8.767m85,600원5,735,200원R26TB02208649
충청북도 음성군2026.3.1263m85,600원5,392,800원R26TB01649151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2025.11.2643m85,600원3,680,800원R25TB01243557
충청북도 진천군2026.6.2442m85,600원3,595,200원R26TB02062060
전체 16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충청북도 음성군2026.6.436m85,600원3,081,600원R26TB01987559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2026.6.1228m85,600원2,396,800원R26TB02018566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2026.5.2215m85,600원1,284,000원R26TB01949159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2025.12.1612m85,600원1,027,200원R25TB01333008
충청북도 증평군2026.6.158m85,600원684,800원R26TB0202303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2025.10.176m85,600원513,600원R25TB010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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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이중벽관, Φ600mm, SN8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이중벽
무게35 kg/m
용도하수용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이중벽관
형식직관
안지름600 mm
원강성8 kN/㎡
바깥지름678 mm
호칭지름600 mm
안지름허용차±5.1 mm
크기(길이)6 m
크기(두께)39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0675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9
계약일
2026.3.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018147945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한국하이맥스 규격서.zipZIP · 26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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