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그린파이프, GPS-DP1-200, 이중벽관, Φ200mm, SN13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그린파이프, GPS-DP1-200, 이중벽관, Φ200mm, SN13

(주)그린파이프GPS-DP1-200단위 m물품식별번호 23359991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0701_1120000002
계약 단가
14,500원 / m
납품요구기관
7곳 · 12,843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86,223,5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4.6 ~ 2027.4.5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7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12,843m
요청 합계
186,223,500원
기간
2025.10.14 ~ 2026.8.27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5.12.174,584m14,500원66,468,000원R25TB0133793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4.283,906m14,500원56,637,000원R26TB0182563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5.191,452m14,500원21,054,000원R26TB0193011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5.181,038m14,500원15,051,000원R26TB0192906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5.12.1812m14,500원11,774,000원R25TB01265830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동진지사2025.11.20218m14,500원3,161,000원R25TB0122094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4.28151m14,500원2,189,500원R26TB0186244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6.6.29147m14,500원2,131,500원R26TB0207399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3.17141m14,500원2,044,500원R26TB0167800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6.6.9110m14,500원1,595,000원R26TB02002494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2025.11.1273m14,500원1,058,500원352436329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6.7.1570m14,500원1,015,000원R26TB0213000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8.2761m14,500원884,500원R26TB0226362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2025.10.1442m14,500원609,000원R25TB0105415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6.6.1638m14,500원551,000원R26TB02026852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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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이중벽관, Φ200mm, SN13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이중벽
무게31 kg/6m
용도하수용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이중벽관
형식직관
안지름200 mm
원강성13 kN/㎡
바깥지름228 mm
호칭지름200 mm
안지름허용차±5.1 mm
크기(길이)6 m
크기(두께)14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0701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2
계약일
2024.10.2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188120832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188070112-(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188070112-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188070112-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188070112-다수공급자계약_추가특수조건(조달청_공고_2016-22__2016.02.16_).hwpHWP · 29KB
  • 05_00188070112-그린파이프_PE관규격서.zipZIP · 1.7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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