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명성화학, MDP-1-21, 이중벽관, Φ150mm, SN13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명성화학, MDP-1-21, 이중벽관, Φ150mm, SN13

(주)명성화학MDP-1-21단위 m물품식별번호 23362306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0857_1070000047
계약 단가
10,800원 / m
납품요구기관
6곳 · 1,495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6,140,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4.19 ~ 2027.4.18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6곳
납품요구
13건
수량
1,495m
요청 합계
16,140,600원
기간
2025.10.13 ~ 2026.7.2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2025.10.22396m10,800원4,276,800원R25TB0109064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5.8192m10,800원2,073,600원352437085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6.3.13191m10,800원2,062,800원R26TB01657836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6.4.14163m10,800원1,760,400원R26TB0163987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2026.7.24156m10,800원1,679,400원R25TB0090068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2026.7.23136m10,800원1,468,800원R26TB0215740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6.3.1393m10,800원1,004,400원R26TB0165785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2026.3.1362m10,800원669,600원R26TB0165786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5.10.1353m10,800원572,400원R25TB0104835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2026.4.124m10,800원259,200원R26TB01752497
전체 13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6.4.817m10,800원183,600원R26TB0177816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2026.3.66m10,800원64,800원R26TB0162179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5.11.256m10,800원64,800원R25TB0123601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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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이중벽관, Φ150mm, SN13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이중벽
무게3.8 kg/m
용도하수용, 오수용, 우수용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이중벽관
형식직관
안지름150 mm
원강성13 kN/㎡
바깥지름176 mm
호칭지름150 mm
안지름허용차±4.5 mm
크기(길이)6 m
크기(두께)13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0857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6.3.10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078103814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일반관_명성화학.hwpHWP · 340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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