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삼창파이프, SCP-BD200,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200mm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삼창파이프, SCP-BD200,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200mm

주식회사삼창파이프SCP-BD20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2662280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0978_1030000012
계약 단가
32,600원 / 개
납품요구기관
4곳 · 1,68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54,931,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4.30 ~ 2027.4.26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4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1,685개
요청 합계
54,931,000원
기간
2025.11.5 ~ 2026.6.29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6.3.27559개32,600원18,223,400원1223624351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6.3.20435개32,600원14,181,000원R26TB01695550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6.6.29345개32,600원11,247,000원R26TB02076512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6.1.7118개32,600원3,846,800원R26TB01404046
경기도 파주시2026.1.1290개32,600원2,934,000원1224132624
경기도 포천시2025.12.1661개32,600원1,988,600원R25TB00515460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6.1.823개32,600원749,800원R26TB01405111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2026.6.2210개32,600원326,000원R26TB02047197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6.1.910개32,600원326,000원R26TB01410557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5.11.510개32,600원326,000원R25TB01156136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5.11.510개32,600원326,000원R25TB01156169
경기도 포천시2026.4.28개32,600원260,800원R26TB01754119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6.6.44개32,600원130,400원R26TB01987347
경기도 포천시 건설교통국2025.12.162개32,600원65,200원R25TB01332557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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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2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은색
신율300
재질STS304+EPDM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관연결구
형식볼트체결식
형태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인장강도5 N/㎟
호칭지름2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097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3
계약일
2024.3.21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2318103293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1_00188097803-(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2_00188097803-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3_00188097803-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4_00188097803-다수공급자계약_추가특수조건(조달청_공고_2016-22__2016.02.16_).hwpHWP · 29KB
  • 05_00188097803-2018이음관_삼창파이프.zipZIP · 1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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