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태광수지, TKSN-K-DP-400A, 이중벽관, Φ400mm, SN8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태광수지, TKSN-K-DP-400A, 이중벽관, Φ400mm, SN8

(주)태광수지TKSN-K-DP-400A단위 m물품식별번호 22723464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1099_1290000006
계약 단가
40,400원 / m
공급 업체
(주)태광수지
납품요구기관
10곳 · 1,086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43,874,4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5.4 ~ 2027.5.2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0곳
납품요구
15건
수량
1,086m
요청 합계
43,874,400원
기간
2025.10.20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동구2026.6.15342m40,400원13,816,800원R25TB01198617
부산광역시 북구2026.4.15224m40,400원9,049,600원R25TB01110323
부산광역시 강서구2026.4.21103m40,400원4,161,200원R26TB01836693
부산광역시 사상구2025.10.20102m40,400원4,120,800원R25TB01078121
부산광역시 기장군2025.11.2489m40,400원3,595,600원R25TB01232943
부산광역시 동구2025.12.884m40,400원3,393,600원R25TB01148763
부산광역시 서구2026.7.1024m40,400원969,600원R26TB02117285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9.1523m40,400원929,200원R26TB0232130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25.10.3019m40,400원767,600원R25TB01127744
부산광역시 서구2026.8.3117m40,400원686,800원R26TB02084124
전체 15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사상구2026.9.816m40,400원646,400원R26TB02296454
부산교통공사2026.6.2413m40,400원525,200원R26TB02061415
부산광역시 사하구2026.9.2212m40,400원484,800원R26TB0234414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26.8.2512m40,400원484,800원R26TB02253726
부산광역시 기장군2026.9.16m40,400원242,400원R26TB0227408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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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이중벽관, Φ400mm, SN8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이중벽
무게18 kg/m
용도오수용, 하수용, 우수용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이중벽관
형식직관
안지름400 mm
원강성8 kN/㎡
바깥지름450 mm
호칭지름400 mm
안지름허용차±5.1 mm
크기(길이)6 m
크기(두께)25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109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29
계약일
2025.7.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중기부 재난 중소기업 직접생산 예외 특례에 따른 물품 수정계약(구매총괄과-2778호 관련) * 협약생산기간:수정계약체결일~ 2026.4.10. - 납품허용범위 : MAS 규정상 경쟁 2단계 기준 금액 미만(중기간 경쟁 : 1억원)인 경우에만 허용 - 물품납품시 향후 원활한 AS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재난중소기업) 및 협력제조사 담당자, 연락처 등을 각각 명시하여 납품 -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기부 판로정책과-982호) 적용 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협력생산이행계획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타사협력생산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물품납품, 검사, 검수 등 계약이행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재난 중소기업과 협력제조업체 간의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의함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4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398800185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88109928-00188109916-00188109908-00188109902-다수공급자계약_추가특수조건(조달청_공고_2016-22__2016.02.16_).hwpHWP · 29KB
  • 00188109928-MAS규격서_일반용폴리에틸렌관.zipZIP · 1.7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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