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태광수지, TKCOP-200, STS환봉지지연결구, Φ200mm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태광수지, TKCOP-200, STS환봉지지연결구, Φ200mm

(주)태광수지TKCOP-20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1645018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1169_1110000003
계약 단가
27,170원 / 개
공급 업체
(주)태광수지
납품요구기관
10곳 · 99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7,034,15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5.10 ~ 2027.5.8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0곳
납품요구
12건
수량
995개
요청 합계
27,034,150원
기간
2026.1.6 ~ 2026.9.8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2026.4.30501개27,170원13,612,170원R26TB01873604
부산광역시 건설본부2026.3.10300개27,170원8,151,000원R26TB01639507
부산광역시 사상구2026.9.859개27,170원1,603,030원R26TB022964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026.4.2240개27,170원1,086,800원R26TB01838312
울산광역시 울주군2026.8.630개27,170원815,100원R26TB02206539
부산광역시 동구2026.3.1230개27,170원815,100원R25TB01346147
부산광역시 서구2026.1.614개27,170원380,380원R26TB01399777
부산광역시 강서구2026.4.217개27,170원190,190원R26TB01836692
부산광역시 기장군2026.7.246개27,170원163,020원R26TB02165474
부산광역시 북구2026.4.135개27,170원135,850원R26TB01796070
전체 1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2026.3.52개27,170원54,340원R26TB01616378
부산광역시 동구2026.6.151개27,170원27,170원R25TB01198618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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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STS환봉지지연결구, Φ20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은색
재질STS304+EPDM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관연결구
형식볼트체결식
형태환봉지지연결구
호칭지름20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116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1
계약일
2025.7.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지역은 해상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중기부 재난 중소기업 직접생산 예외 특례에 따른 물품 수정계약(구매총괄과-2778호 관련) * 협약생산기간:수정계약체결일~ 2026.4.10. - 납품허용범위 : MAS 규정상 경쟁 2단계 기준 금액 미만(중기간 경쟁 : 1억원)인 경우에만 허용 - 물품납품시 향후 원활한 AS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재난중소기업) 및 협력제조사 담당자, 연락처 등을 각각 명시하여 납품 -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기부 판로정책과-982호) 적용 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협력생산이행계획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타사협력생산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물품납품, 검사, 검수 등 계약이행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재난 중소기업과 협력제조업체 간의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의함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398800185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88116910-다수공급자계약_추가특수조건(조달청_공고_2016-22__2016.02.16_).hwpHWP · 29KB
  • 00188116910-규격서.zipZIP · 372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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