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태광수지, TKCOP-450, STS환봉지지연결구, Φ450mm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태광수지, TKCOP-450, STS환봉지지연결구, Φ450mm

(주)태광수지TKCOP-450단위 개물품식별번호 21645023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1169_1110000008
계약 단가
88,880원 / 개
공급 업체
(주)태광수지
납품요구기관
5곳 · 148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3,154,24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5.10 ~ 2027.5.8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7건
수량
148개
요청 합계
13,154,240원
기간
2025.10.16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25.10.1693개88,880원8,265,840원2124390143
부산광역시 강서구2026.4.2114개88,880원1,244,320원R26TB01836692
부산광역시 동구2026.6.1513개88,880원1,155,440원R25TB01198618
부산광역시 기장군2026.7.2412개88,880원1,066,560원R26TB0216547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25.10.309개88,880원799,920원R25TB01127745
부산광역시 사하구2026.9.224개88,880원355,520원R26TB02344146
부산광역시 강서구2026.1.153개88,880원266,640원R25TB01142351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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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STS환봉지지연결구, Φ45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색상은색
재질STS304+EPDM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관연결구
형식볼트체결식
형태환봉지지연결구
호칭지름45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116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1
계약일
2025.7.9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지역은 해상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 중기부 재난 중소기업 직접생산 예외 특례에 따른 물품 수정계약(구매총괄과-2778호 관련) * 협약생산기간:수정계약체결일~ 2026.4.10. - 납품허용범위 : MAS 규정상 경쟁 2단계 기준 금액 미만(중기간 경쟁 : 1억원)인 경우에만 허용 - 물품납품시 향후 원활한 AS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재난중소기업) 및 협력제조사 담당자, 연락처 등을 각각 명시하여 납품 -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예외 특례(중기부 판로정책과-982호) 적용 계약으로 계약상대자는 협력생산이행계획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타사협력생산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물품납품, 검사, 검수 등 계약이행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재난 중소기업과 협력제조업체 간의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의함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398800185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88116910-다수공급자계약_추가특수조건(조달청_공고_2016-22__2016.02.16_).hwpHWP · 29KB
  • 00188116910-규격서.zipZIP · 372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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