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제이피, JEP-DP200, 이중벽관, Ф200mm, SN12.5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제이피, JEP-DP200, 이중벽관, Ф200mm, SN12.5

주식회사 제이피JEP-DP200단위 m물품식별번호 23059599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1181_1070000002
계약 단가
11,300원 / m
요청 합계
7,785,7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5.10 ~ 2027.5.8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9건
수량
689m
요청 합계
7,785,700원
기간
2025.11.13 ~ 2026.6.24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2026.6.24263m11,300원2,971,900원R26TB020582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5.12.8170m11,300원1,921,000원R25TB012977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5.1596m11,300원1,084,800원R26TB01921482
제주특별자치도2025.11.1348m11,300원542,400원R25TB011750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6.6.1636m11,300원406,800원R26TB0202599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026.6.429m11,300원327,700원R26TB015079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026.6.420m11,300원226,000원R26TB019850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025.11.2017m11,300원192,100원R25TB012212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2026.4.110m11,300원113,000원R26TB0174940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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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이중벽관, Ф200mm, SN12.5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이중벽
무게30.6 kg/6m
용도하수관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관
안지름200 mm
원강성12.5 kN/㎡
바깥지름228 mm
호칭지름200 mm
안지름허용차±5.1 mm
접합부속(연결관)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
크기(길이)6 m
크기(두께)14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1181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7
계약일
2025.6.23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6168174719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88118106-(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188118106-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188118106-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00188118106-국가계약법제27조의5및동법시행령제12조제5항에따른서약서.hwpHWP · 14KB
  • 00188118106-청렴계약서(서약서).hwpHWP · 14KB
  • 00188118106-다수공급자가격자료제출서약서.hwpHWP · 12KB
  • 00188118106-다수공급자계약필수유의사항알림(230701개정사항반영).hwpxHWPX · 39KB
  • 00188118106-공정계약서약서.hwpHWP · 13KB
  • 00188118106-다수공급자계약_추가특수조건(조달청_공고_2016-22__2016.02.16_).hwpHWP · 29KB
  • 00188118106-2018하수관_제이피(2).zipZIP · 220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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