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창일, CIP-DP2-800, 이중벽관, Φ800mm, SN2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창일, CIP-DP2-800, 이중벽관, Φ800mm, SN2

(주)창일CIP-DP2-800단위 m물품식별번호 22672016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1235_1120000025
계약 단가
135,000원 / m
공급 업체
(주)창일
요청 합계
44,01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5.14 ~ 2027.5.13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5곳
납품요구
12건
수량
326m
요청 합계
44,010,000원
기간
2025.12.9 ~ 2026.9.9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2026.3.2394m135,000원12,690,000원R26TB017040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2026.4.847m135,000원6,345,000원R26TB017816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2026.2.2747m135,000원6,345,000원R26TB015942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2026.6.2137m135,000원4,995,000원R26TB020459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2026.3.1324m135,000원3,240,000원R26TB016592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2026.3.1718m135,000원2,430,000원R26TB016741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서삼면2026.3.1118m135,000원2,430,000원R26TB016474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2026.9.914m135,000원1,890,000원R26TB017723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2026.8.198m135,000원1,080,000원R26TB022357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계면2026.3.188m135,000원1,080,000원R26TB01678867
전체 12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2025.12.97m135,000원945,000원R25TB0130156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2026.2.104m135,000원540,000원R26TB0152566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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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이중벽관, Φ800mm, SN2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이중벽
무게51 kg/m
용도우수용, 오수용, 폐수용, 하수용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이중벽관
형식직관
안지름800 mm
원강성2 kN/㎡
바깥지름888 mm
호칭지름800 mm
접합부속(연결관)STS/PE수밀밴드, 전기융착시트, 원통형수밀시트, 환봉지지연결구
크기(길이)6 m
크기(두께)44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1235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2
계약일
2026.7.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108141584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규격서-창일.zipZIP · 1.2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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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1881235_1120000025일반용폴리에틸렌관, 창일, CIP-DP2-800, 이중벽관, Φ800mm, 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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