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디딤산업, DIDIM-STS-150,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150mm
- 계약 단가
- 30,480원 / 개
- 공급 업체
- 광주전남제주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 납품요구기관
- 4곳 · 2,033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61,965,84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8.5.31 ~ 2027.5.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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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2026.1.16 | 835개 | 30,480원 | 25,450,800원 | R26TB01436192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2025.12.15 | 598개 | 30,480원 | 18,227,040원 | R25TB01118628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2026.9.21 | 220개 | 30,480원 | 6,705,600원 | R26TB0233832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2026.1.19 | 180개 | 30,480원 | 5,486,400원 | R26TB01439963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2025.12.30 | 100개 | 30,480원 | 3,048,000원 | R25TB01388824 |
| 충청남도 청양군 | 2026.5.27 | 90개 | 30,480원 | 2,743,200원 | R26TB01962472 |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 2026.4.10 | 6개 | 30,480원 | 182,880원 | R26TB01789819 |
|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 2026.5.27 | 4개 | 30,480원 | 121,920원 | R26TB01959494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15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은색 |
| 재질 | STS304+EPDM |
| 종류 | 일반용폴리에틸렌관연결구 |
| 형식 | 볼트체결식 |
| 형태 |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
| 인장강도 | 8.8 N/㎟ |
| 호칭지름 | 15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881457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7
- 계약일
- 2026.2.5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광주,전남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비영리법인등기타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41082109240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hwpxHWPX · 136KB
- 규격서.zipZIP · 1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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