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F막구조물, 주앤보, JBM21-5, 20×6×6m, 1변지지 제품 소개 사진
PV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주앤보, JBM21-5, 20×6×6m, 1변지지

주앤보주식회사JBM21-5단위 ㎡물품식별번호 24228009계약품목관리번호 001881588_1190000050
계약 단가
460,000원 / ㎡
납품요구기관
3곳 · 490㎡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225,308,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8.6.12 ~ 2027.6.11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3건
수량
490㎡
요청 합계
225,308,000원
기간
2026.2.2 ~ 2026.8.3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2026.8.31217㎡460,000원99,820,000원R26TB02272620
부산광역시 남구2026.7.13177㎡460,000원81,328,000원R26TB02121904
충청북도 제천시2026.2.296㎡460,000원44,160,000원R26TB01492582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0×6×6m, 1변지지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형태스텐드형
기둥재질SGT275
지붕재질PVF
지지변수1변지지
폴대개수7
크기(길이)20 m
크기(높이)6 m
크기(폭)6 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881588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19
계약일
2025.11.26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혁신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02-3415-8878)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주앤보_막구조물규격서(수정) (2).hwpHWP · 1.4MB
  • 01-막구조물 특허등록 적용에 관한 감정서(주앤보).pdfPDF · 3.5MB
  • 도면 (1).zipZIP · 13.9M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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