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석경계석, 세진석재, SJ-309, 200×100×1000mm, 횡단보도용, 직선, 모따기30R
- 계약 단가
- 17,840원 / 개
- 공급 업체
- 세진석재
- 납품요구기관
- 6곳 · 165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943,6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9.4.1 ~ 2027.6.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차상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북특별자치도 | 2025.11.11 | 71개 | 17,840원 | 1,266,640원 | R25TB01178400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6.7.3 | 65개 | 17,840원 | 1,159,600원 | 3523338097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 2025.12.3 | 13개 | 17,840원 | 231,920원 | 3524369367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한방고등학교 | 2026.5.15 | 6개 | 17,840원 | 107,040원 | R26TB01922882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6.9.9 | 5개 | 17,840원 | 89,200원 | R26TB02302684 |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6.7.9 | 5개 | 17,840원 | 89,200원 | R26TB02113019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200×100×1000mm, 횡단보도용, 직선, 모따기30R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횡단보도용 |
| 형태 | 직선 |
| 암석종류 | 화강암 |
| 압축강도 | 120 N/㎟ |
| 모따기크기 | 30R |
| 크기(길이) | 1000 mm |
| 크기(두께) | 100 mm |
| 크기(폭) | 20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950189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6
- 계약일
- 2026.3.5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모따기 V-컷은 절대 금한다. - 직접생산 위반시 계약 해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1회 최소 납품요구수량은 규격에 상관없이 200개 이상으로 하되,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장상차도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03052610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260101 시행).hwpHWP · 158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75호).hwpxHWPX · 150KB
- 규격서-자연석경계석 (2).hwpHWP · 140KB
나라장터 납품사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2026.7.8
- 전북특별자치도2026.6.2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2025.12.12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2025.7.23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2025.1.14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2025.1.14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2025.1.14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2025.1.9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2025.1.9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5.1.9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2025.1.9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2025.1.8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5.1.8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2025.1.8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2025.1.8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2025.1.8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