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용전, YJDCTS-300, Φ300mm×6m, 이중벽관, TS관
- 계약 단가
- 227,700원 / 본
- 공급 업체
- (주)용전
- 납품요구기관
- 10곳 · 2,026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380,635,2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9.6.1 ~ 2026.11.30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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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기도 수원시 환경국 하수관리과 | 2026.7.13 | 1,036본 | 178,200원 | 184,615,200원 | R26TB02118165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2025.11.13 | 332본 | 198,000원 | 65,736,000원 | R25TB01190278 |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2026.4.15 | 148본 | 198,000원 | 29,304,000원 | R26TB01812110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2026.8.20 | 138본 | 198,000원 | 27,324,000원 | R26TB02239778 |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2026.7.31 | 126본 | 198,000원 | 24,948,000원 | R26TB02189635 |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 2026.7.20 | 96본 | 198,000원 | 19,008,000원 | R26TB02139888 |
| 경상북도 영천시 | 2025.10.10 | 55본 | 198,000원 | 10,890,000원 | R25TB01039683 |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2026.7.8 | 49본 | 198,000원 | 9,702,000원 | R26TB02104823 |
| 경상북도 의성군 | 2026.4.23 | 32본 | 198,000원 | 6,336,000원 | R26TB01844183 |
| 경상북도 포항시 | 2026.6.29 | 12본 | 198,000원 | 2,376,000원 | R26TB02076003 |
전체 11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경상남도 밀양시 | 2026.7.15 | 2본 | 198,000원 | 396,000원 | R26TB02132141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Φ300mm×6m, 이중벽관, TS관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용도 | 하수관 |
| 재질 | PVC |
| 종류 | 이중벽관 |
| 안지름 | 315 mm |
| 단면구조 | 이중벽 |
| 바깥지름 | 356±1.35 mm |
| 연결형식 | TS관 |
| 호칭지름 | 300 mm |
| 크기(길이) | 6 m |
| 크기(두께) | 1.3~1.7 mm |
| 옵션/기타 | 고무링 포함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95035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27
- 계약일
- 2026.9.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도서지역 운임비 별도)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15058238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주)용전-PVC이중벽관,이음관규격서.zipZIP · 317KB
- (주)용전-PVC이중벽TS관(KSM_3600)규격서.pdfPDF · 3.1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146호)(260430).hwpxHWPX · 154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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