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다원케미칼, 징크로Se, 동물용, 1kg/포 제품 소개 사진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따로분류되지않은대사성의약품, 다원케미칼, 징크로Se, 동물용, 1kg/포

(주)다원케미칼징크로Se단위 포물품식별번호 24884066계약품목관리번호 001960579_1210000012
계약 단가
14,800원 / 포
납품요구기관
8곳 · 11,771포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74,210,8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9.5.14 ~ 2028.2.9
납품 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8곳
납품요구
8건
수량
11,771포
요청 합계
174,210,800원
기간
2026.2.11 ~ 2026.7.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2026.7.32,837포14,800원41,987,600원R26TB020918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2026.6.92,685포14,800원39,738,000원R26TB0200179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2026.3.271,885포14,800원27,898,000원R26TB017314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2026.4.11,605포14,800원23,754,000원R26TB017509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2026.4.101,075포14,800원15,910,000원R26TB01789793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2026.2.11990포14,800원14,652,000원R26TB015347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2026.4.27543포14,800원8,036,400원R26TB01858887
경상남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2026.5.22151포14,800원2,234,800원R26TB01949533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1kg/포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효능아연과 셀레늄 공급, 면역 증진, 생산성 향상, 유질개선 및 유량 증가에 도움, 육질개선
약품구분동물용의약품
저장방법본 제품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사광선이 없는 실온(1 ? 20℃)에 보관하십시오.
제제구분산제
제형구분황갈색 분말
포장단위1kg/포
유효성분및함유량아연 40,000mg, 셀레늄 100mg
기타유효성분및함유량말분, 왕겨, 탄산칼슘
투약단위및용량(무게)유우, 비육우 : 1일 두당 10g 투여하십시오 / 돼지, 닭 : 사료 톤당 1kg 혼합하여 투여하십시오.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96057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21
계약일
2026.3.1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국방상용물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1338123020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196057915-(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196057915-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196057915-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202508_다원케미칼_대사성의약품_규격서_통합.zipZIP · 4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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