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자동검침시스템, 버들시스템, CVD-5000, 영상원격검침 제품 소개 사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원격자동검침시스템, 버들시스템, CVD-5000, 영상원격검침

(주)버들시스템CVD-5000단위 대물품식별번호 22842957계약품목관리번호 001960989_1060000001
계약 단가
8,400,000원 / 대
요청 합계
159,6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9.7.18 ~ 2026.12.30
납품 조건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9건
수량
19대
요청 합계
159,600,000원
기간
2025.10.27 ~ 2026.9.2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2026.3.237대8,400,000원58,800,000원R26TB0170158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6.9.233대8,400,000원25,200,000원R26TB02347687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6.6.42대8,400,000원16,800,000원R26TB0198631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5.11.262대8,400,000원16,800,000원R25TB0073493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6.5.201대8,400,000원8,400,000원R26TB0193559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6.5.201대8,400,000원8,400,000원R26TB0193559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6.4.201대8,400,000원8,400,000원R26TB0183085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2026.4.201대8,400,000원8,400,000원R26TB018310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2025.10.271대8,400,000원8,400,000원R25TB0111234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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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영상원격검침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검침방식원격자동검침(펄스및영상촬영방식)
설치형태계량기위설치
전송속도9600 bps
시스템구성컨트롤러/수도미터기(펄스용)/카메라/CDMA/소프트웨어/배터리/태양전지
인터페이스Serial통신
검침계량기종류상하수도
접속계량기형식펄스식
계량기접속가능대수무제한
정전시데이터보존및검침배터리방식(데이터메모리백업)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960989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06
계약일
2026.6.12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혁신조달기획관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6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1조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108161751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02-860-1301)

나라장터 첨부 자료

  • 원격자동검침시스템규격서.pdfPDF · 591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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