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용화장지, 대왕, 행복꾸러미 점보롤 500, 1겹, 500m×16롤/상자 제품 소개 사진
화장실용화장지

화장실용화장지, 대왕, 행복꾸러미 점보롤 500, 1겹, 500m×16롤/상자

주식회사 대왕행복꾸러미 점보롤 500단위 상자물품식별번호 23523004계약품목관리번호 001961180_1250000001
계약 단가
34,900원 / 상자
공급 업체
주식회사 대왕
납품요구기관
9곳 · 437상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5,251,3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19.8.26 ~ 2027.2.26
납품 조건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9곳
납품요구
14건
수량
437상자
요청 합계
15,251,300원
기간
2025.10.17 ~ 2026.9.3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부천시2026.9.3200상자34,900원6,980,000원R26TB02283645
부산대학교2026.1.1260상자34,900원2,094,000원R26TB01414038
경기도교육청 서원고등학교2026.3.2350상자34,900원1,745,000원R26TB01700306
부산대학교 기숙사2025.10.1735상자34,900원1,221,500원R25TB01073195
경기도교육청 서원고등학교2026.8.2630상자34,900원1,047,000원R26TB02258655
부천도시공사2026.6.2510상자34,900원349,000원R26TB02065493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청 비룡중학교2026.6.910상자34,900원349,000원R26TB02003369
부천도시공사2026.1.2010상자34,900원349,000원R26TB01446758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2026.4.176상자34,900원209,400원R26TB0182348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2025.12.86상자34,900원209,400원R25TB01297059
전체 14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수원교육청 지동초등학교2026.8.195상자34,900원174,500원R26TB02236500
경상북도교육청 상주공업고등학교2026.5.145상자34,900원174,500원R26TB01914878
경기도수원교육청 지동초등학교2026.3.65상자34,900원174,500원R26TB01622042
경상북도교육청 상주공업고등학교2026.3.55상자34,900원174,500원R26TB01613090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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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1겹, 500m×16롤/상자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겹수1
평량20 g/㎡
형태점보롤
주원료모조/우유팩
포장단위16롤/상자
지관안지름75 mm
두루마리길이500 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1961180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25
계약일
2026.7.2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국방상용물자 · 학교구매물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본 계약은 조달물자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조달물자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적용 대상입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5678701105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HWP · 83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89호).hwpxHWPX · 149KB
  • 260410화장지규격서.pdfPDF · 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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