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수상부보호공, 세운엔지니어링, SW B 50, Φ500×1100×t3mm, 패널일체형
- 계약 단가
- 9,209,000원 / 개
- 공급 업체
- 세운엔지니어링
- 납품요구기관
- 8곳 · 16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47,34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19.8.22 ~ 2027.7.31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 등재가
- 9,209,000원
- 계산한 적정가
- 192,912원
- 배율
- 계산한 적정가의 약 47.7배
- 탐지 방법
- 계산한 적정가보다 훨씬 비쌈
- 초과 추정
- 개당 9,016,088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2025.12.15 | 6개 | 9,209,000원 | 55,254,000원 | R25TB01325989 |
| 충청남도 보령시 | 2026.4.3 | 2개 | 9,209,000원 | 18,418,000원 | R26TB01761036 |
| 충청북도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 2026.3.4 | 2개 | 9,209,000원 | 18,418,000원 | R26TB01609602 |
| 충청북도 괴산군 | 2026.6.10 | 1개 | 9,209,000원 | 9,209,000원 | R26TB02007442 |
|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 2026.5.7 | 1개 | 9,209,000원 | 9,209,000원 | R26TB01892127 |
| 경상북도 문경시 | 2026.4.20 | 1개 | 9,209,000원 | 9,209,000원 | R26TB01826546 |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 2026.3.5 | 1개 | 9,209,000원 | 9,209,000원 | R26TB01611607 |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공주지사 | 2025.12.5 | 1개 | 9,209,000원 | 9,209,000원 | R25TB01286637 |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2025.11.25 | 1개 | 9,209,000원 | 9,209,000원 | R25TB01237177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Φ500×1100×t3mm, 패널일체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무게 | 66 kg |
| 재질 | STS304 |
| 형식 | 밀폐식 |
| 호칭지름 | 500 mm |
| 급수관지름 | 50 mm |
| 최고사용압력 | 3.43 MPa |
| 크기(높이) | 1100 mm |
| 크기(두께) | 3 mm |
| 옵션/기타 | 패널일체형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1982012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7
- 계약일
- 2026.7.14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060762034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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