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튼봉, 입센몰, IP-C2000, 6m, 전동커튼레일
- 계약 단가
- 830,000원 / 개
- 공급 업체
- 입센몰
- 납품요구기관
- 2곳 · 12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0,46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0.10.22 ~ 2027.10.22
- 납품 조건
- 지정 장소 납품·설치 포함
가격 통계 점검
가격 통계로 이상 가격 후보에 오른 계약입니다.
- 등재가
- 830,000원
- 계산한 적정가
- 32,304원
- 배율
- 계산한 적정가의 약 25.7배
- 탐지 방법
- 계산한 적정가보다 훨씬 비쌈
- 초과 추정
- 개당 797,696원등재가에서 계산한 적정가를 뺀 값추정
등재가 기준으로 계산한 상한입니다. 설치·시공비, 국산 우대나 정책 단가, 브랜드·인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2025.10.15 | 10개 | 880,000원 | 8,800,000원 | 3324367906 |
| 충청북도 음성군 | 2026.8.6 | 1개 | 830,000원 | 830,000원 | R26TB02205707 |
| 충청북도 음성군 | 2026.6.5 | 1개 | 830,000원 | 830,000원 | R26TB01993303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6m, 전동커튼레일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색상 | 실버, 화이트 |
| 재질 | 알루미늄 |
| 종류 | 전동커튼레일 |
| 길이조절유무 | 무 |
| 크기(길이) | 6 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031080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7
- 계약일
- 2026.3.1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창업기업제품 · 정부정책지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707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 섬유원단에 한하여 감가규정(조달청 훈령) 적용함. - 원-부자재의 공급업체 변경 시에는 변경사항을 계약공무원에게 통보 및 규격서 수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국내 자신의 제조시설에서 직접생산(제조)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생산 불가)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조달청에 공급자적합성확인물품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물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거래정지,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다른 부품 사용도 해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6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01275199501(으)로 전송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2호)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 ※전문검사기관 :재단법인FITI시험연구원(02-3299-8239)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03108005-(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83호20211201).hwpHWP · 156KB
- 00203108005-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hwpHWP · 104KB
- 00203108005-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hwpHWP · 78KB
- 입센몰.커튼(무대막)규격서.hwpHWP · 487KB
- 규격서 전동커튼봉_입센몰.hwpHWP · 2.5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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