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래토번, RTB-DP1-1000, 이중벽, Φ1000mm, SN4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래토번, RTB-DP1-1000, 이중벽, Φ1000mm, SN4

래토번RTB-DP1-1000단위 m물품식별번호 23573308계약품목관리번호 002050022_1240000012
계약 단가
272,000원 / m
요청 합계
42,976,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0.1.15 ~ 2028.3.3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2곳
납품요구
2건
수량
158m
요청 합계
42,976,000원
기간
2026.2.25 ~ 2026.8.31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대학교2026.2.25142m272,000원38,624,000원R25TB013421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2026.8.3116m272,000원4,352,000원242435782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이중벽, Φ1000mm, SN4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이중벽
무게104.2 kg/m
용도오수용, 우수용, 폐수용, 하수용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이중벽관
형식직관
안지름1000 mm
원강성4 kN/㎡
바깥지름1124 mm
호칭지름1000 mm
안지름허용차±6.4
접합부속(연결관)PE/STS수밀밴드, 전기융착시트, 원통형수밀시트, 환봉연결구
크기(길이)6 m
크기(두께)62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05002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24
계약일
2026.4.2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87240023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규격서.zipZIP · 88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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