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폴리에틸렌관, 래토번, RTB-MP-400, 다중벽, Φ400mm, SN12.5 제품 소개 사진
일반용폴리에틸렌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래토번, RTB-MP-400, 다중벽, Φ400mm, SN12.5

래토번RTB-MP-400단위 m물품식별번호 23573327계약품목관리번호 002050022_1240000017
계약 단가
57,700원 / m
납품요구기관
13곳 · 2,795m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59,488,57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0.1.15 ~ 2028.3.31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13곳
납품요구
19건
수량
2,795m
요청 합계
159,488,570원
기간
2025.10.13 ~ 2026.9.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2026.3.26735m57,700원42,409,500원R26TB017221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수산연구사업소2026.4.7555m57,700원32,023,500원R26TB017720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2026.4.27368m57,700원21,233,600원R26TB0185497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2026.4.13309m51,930원16,046,370원R26TB017948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2026.3.18167m57,700원9,635,900원R26TB0168100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2025.11.13156m57,700원9,001,200원R25TB011869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2025.10.13118m57,700원6,808,600원R25TB006644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2025.12.588m57,700원5,077,600원R25TB0128776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2026.7.874m57,700원4,269,800원R26TB021071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2026.6.1952m57,700원3,000,400원R26TB02044604
전체 19건 보기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2026.6.1644m57,700원2,538,800원R26TB020292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2026.4.2832m57,700원1,846,400원R26TB018653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금정면2025.11.2630m57,700원1,731,000원R25TB012439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2026.6.929m57,700원1,673,300원R26TB020043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2026.6.2417m57,700원980,900원R26TB020609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2026.3.308m57,700원461,600원R26TB017407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2026.9.226m57,700원346,200원R26TB023454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2026.4.76m57,700원346,200원R26TB01771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2026.1.51m57,700원57,700원R26TB01397314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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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다중벽, Φ400mm, SN12.5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구조다중벽
무게22.5 kg/m
용도오수용, 우수용, 폐수용, 하수용
재질HDPE
종류일반용폴리에틸렌다중벽관
형식직관
안지름400 mm
원강성12.5 kN/㎡
바깥지름460 mm
호칭지름400 mm
안지름허용차±5.1
접합부속(연결관)PE/STS수밀밴드, 전기융착시트, 원통형수밀시트, 환봉연결구
크기(길이)6 m
크기(두께)30 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05002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24
계약일
2026.4.27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2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4872400237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규격서.zipZIP · 882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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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050022_1240000017일반용폴리에틸렌관, 래토번, RTB-MP-400, 다중벽, Φ400mm, S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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