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강원파이프산업, KWS-300,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300mm, 환봉일체형
- 계약 단가
- 46,390원 / 개
- 공급 업체
- (주) 강원파이프산업
- 납품요구기관
- 8곳 · 391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18,142,47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0.1.23 ~ 2028.1.22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 2026.8.14 | 145개 | 46,390원 | 6,726,550원 | R26TB02226013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5.11.18 | 117개 | 46,410원 | 5,429,970원 | R25TB01210362 |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2025.10.24 | 82개 | 46,410원 | 3,805,620원 | R25TB00552068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 2026.8.12 | 19개 | 46,390원 | 881,410원 | R26TB02220595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6.8.6 | 13개 | 46,390원 | 603,070원 | R26TB02205153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6.6.17 | 10개 | 46,390원 | 463,900원 | R26TB02031628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6.5.22 | 4개 | 46,390원 | 185,560원 | R26TB01946381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26.4.7 | 1개 | 46,390원 | 46,390원 | R26TB01772366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Φ300mm, 환봉일체형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구조 | 환봉일체형 |
| 색상 | 은색 |
| 신율 | 300 |
| 재질 | STS304+EPDM |
| 종류 | 일반용폴리에틸렌관연결구 |
| 형식 | 볼트체결식 |
| 형태 | 환봉지지결합형연결구(S/R형) |
| 인장강도 | 5 N/㎟ |
| 호칭지름 | 300 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050048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14
- 계약일
- 2026.3.17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정부정책지원 · 중기간경쟁제품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5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7638100191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이음관 규격서.hwpHWP · 76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공개된 나라장터 자료를 AI로 분석한 추정 결과로, 실제와 다르거나 오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검토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