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매트, 희수선욱, HSP-250, (부품)고정핀, Φ10×250mm
- 계약 단가
- 900원 / 개
- 공급 업체
- 유한회사 희수선욱
- 납품요구기관
- 7곳 · 9,160개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8,244,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0.3.18 ~ 2027.8.9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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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충청북도 괴산군 | 2025.10.12 | 2,564개 | 900원 | 2,307,600원 | R25TB01044584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6.3.24 | 1,680개 | 900원 | 1,512,000원 | R26TB01707841 |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6.4.15 | 900개 | 900원 | 810,000원 | R26TB01813478 |
| 충청북도 괴산군 | 2025.12.17 | 742개 | 900원 | 667,800원 | R25TB01117003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6.6.24 | 600개 | 900원 | 540,000원 | R26TB02060149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2026.6.10 | 465개 | 900원 | 418,500원 | R26TB02008237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6.6.23 | 438개 | 900원 | 394,200원 | R25TB00413164 |
| 충청북도 괴산군 | 2025.12.10 | 344개 | 900원 | 309,600원 | R25TB01306996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2026.5.6 | 235개 | 900원 | 211,500원 | R26TB01885818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6.5.8 | 229개 | 900원 | 206,100원 | R26TB01894858 |
전체 17건 보기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6.5.14 | 224개 | 900원 | 201,600원 | R25TB01047775 |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5.10.13 | 200개 | 900원 | 180,000원 | R25TB01052086 |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6.6.8 | 173개 | 900원 | 155,700원 | R26TB01995008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6.8.14 | 124개 | 900원 | 111,600원 | R26TB02227358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2026.6.11 | 116개 | 900원 | 104,400원 | R26TB02014210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2026.6.18 | 70개 | 900원 | 63,000원 | R26TB02037520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 2026.5.13 | 56개 | 900원 | 50,400원 | R26TB01912474 |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부품)고정핀, Φ10×250mm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재질 | 이형철근 |
| 옵션/기타 | 고정핀, Φ10×250mm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050215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09
- 계약일
- 2025.12.8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도서지역 제외)
- 인증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중기간경쟁제품 · 사회연대경제기업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조달청에서 고시한 업무규정(조달청고시)과 조달청 조달품질원에서 공고한 실시기준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며, 실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 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검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부담임) ※전문검사기관 :재단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43)
나라장터 첨부 자료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211201 시행).hwpHWP · 162KB
-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31101 시행).hwpHWP · 78KB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50616 시행).hwpxHWPX · 102KB
- 희수선욱 규격서.pdfPDF · 28.2M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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