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고리, GHI-3VP 250A PN12.5, Φ250mm×6m, HIVP/삼중벽, 편수칼라관, SDR21/PN12.5 제품 소개 사진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고리, GHI-3VP 250A PN12.5, Φ250mm×6m, HIVP/삼중벽, 편수칼라관, SDR21/PN12.5

주식회사 고리GHI-3VP 250A PN12.5단위 본물품식별번호 24632990계약품목관리번호 002050342_1290000075
계약 단가
406,330원 / 본
공급 업체
주식회사 고리
납품요구기관
3곳 · 361본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요청 합계
129,811,99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계약 기간
2020.4.6 ~ 2026.11.30
납품 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납품요구 기록

기관
3곳
납품요구
3건
수량
361본
요청 합계
129,811,990원
기간
2025.12.11 ~ 2026.5.22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기관요구일수량단가금액요구번호
경기도 파주시2026.5.22215본359,590원77,311,850원R25TB0112259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2025.12.11111본359,590원39,914,490원R25TB0131773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2026.5.1435본359,590원12,585,650원R26TB01919116
출처 · 나라장터 납품요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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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Φ250mm×6m, HIVP/삼중벽, 편수칼라관, SDR21/PN12.5

나라장터 규격 항목

항목값
종류HIVP
공칭압력PN12.5
단면구조삼중벽
바깥지름267±1.6 mm
연결형식편수칼라관
호칭지름250 mm
슬리브길이180 mm
표준치수비SDR21
크기(길이)6 m
크기(두께)12.7+1.5 mm
옵션/기타안지름:271.1±1.4mm

계약 조건

계약번호
002050342_1
계약 방식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차수
29
계약일
2026.9.8
계약 부서
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
공급 지역
전지역(제주 및 도서산간지역 운임비 별도)
인증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 창업기업제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중기간경쟁제품
업체 구분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적용 -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수량 100분의 35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의 경우 3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및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한 자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A410811002400(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MAS규격서_경질폴리염화비닐관_고리.zipZIP · 1M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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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목관리번호002050342_1290000075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고리, GHI-3VP 250A PN12.5, Φ250mm×6m, HIVP/삼중벽, 편수칼라관, SDR21/PN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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