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중앙백신연구소, 수이샷돈열마커단독, 동물용, 50두분/병
- 계약 단가
- 20,000원 / 병
- 공급 업체
- 주식회사 보광팜
- 납품요구기관
- 40곳 · 101,795병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 요청 합계
- 2,035,900,000원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계약 기간
- 2020.2.3 ~ 2027.11.5
-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현재 조회 범위의 납품요구 기록
| 기관 | 요구일 | 수량 | 단가 | 금액 | 요구번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 2025.11.20 | 272병 | 20,000원 | 5,440,000원 | R25TB01219926 |
| 경상북도 청송군 | 2025.11.21 | 240병 | 20,000원 | 4,800,000원 | R25TB01228062 |
| 경상북도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 2026.2.12 | 200병 | 20,000원 | 4,000,000원 | R26TB01540820 |
| 경상북도 칠곡군 | 2026.3.23 | 170병 | 20,000원 | 3,400,000원 | R26TB01702913 |
| 경상북도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 2025.12.9 | 170병 | 20,000원 | 3,400,000원 | R25TB01303481 |
| 경상남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 2026.4.27 | 135병 | 20,000원 | 2,700,000원 | R26TB01860480 |
|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 2025.11.26 | 10병 | 20,000원 | 200,000원 | R25TB01243357 |
전체 57건 보기
규격 · 원문 자료 · 내려받기
규격
동물용, 50두분/병
나라장터 규격 항목
| 항목 | 값 |
|---|---|
| 효능 | 돼지의 돼지 열병과 돼지 단독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 |
| 약품구분 | 동물용의약품 |
| 저장방법 | 냉암소(2~8℃)에보관 |
| 제형구분 | 액제 |
| 포장단위 | 50두분/병+희석액1병 |
| 단품내제품수량 | 2병 |
| 유효성분및함유량 | 돼지열병생마커바이러스10^3.5TCID50이상/돼지단독균4×10^8CFU이상 |
| 옵션/기타 | 유효기간:제조일로부터24개월 |
| 접종방법(1) | 희석액으로백신을용해/돼지이근부근육으로1.0mL접종 |
계약 조건
- 계약번호
- 002060264_1
- 계약 방식
- 다수공급자계약
- 변경 차수
- 26
- 계약일
- 2026.8.12
- 계약 부서
- 구매사업국 보건안전구매과
- 공급 지역
- 전지역
- 인증
- 창업기업제품 · 국방상용물자
- 업체 구분
- 중소기업
계약 특수조건 원문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8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을 적용 - 제22조 단가계약의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100분의 10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1년 3. 기타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의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입찰(시담)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을 허용한 계약은 분할납품 이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검사•검수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품요구 및 통보서는 C337170135001(으)로 전송됩니다.
나라장터 첨부 자료
- 00206026421-202405_통합_보광팜규격서(백신).hwpHWP · 114KB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813호)(20251231).hwpxHWPX · 153KB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hwpxHWPX · 84KB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6-270호).hwpxHWPX · 134KB
원문 자료
- 나라장터 상품 페이지 ↗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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